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함정이 사업자 세금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은 면책되지 않고,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면책 후에도 세무서 압류가 이어집니다.
사업자 세금 — 자영업자에게 흔한 체납 세목
| 세목 | 발생 원인 | 특징 |
|---|---|---|
| 부가가치세 | 매출의 10%를 대신 받아 납부 | "내 돈이 아닌 돈" — 운영자금으로 써버려 체납되는 대표 사례 |
| 종합소득세 |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 5월 신고. 금액이 커서 체납되기 쉽습니다 |
| 지방소득세 | 종소세의 10% | 국세만 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원천세 |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 | 역시 "맡아둔 돈" |
| 4대보험료 | 사업주 부담분 | 건보·연금 |
| 재산세·자동차세 | 보유 자산 | — |
폐업해도 사업자 세금은 남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사업을 접었으니 세금도 끝"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폐업과 무관하게 존속합니다.
| 상황 | 세금 | 설명 |
|---|---|---|
| 폐업 신고 완료 | 기존 체납 존속 | 폐업은 향후 세금 발생을 막을 뿐 |
|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 | 추가 발생 가능 |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
| 개인회생 신청 | 면책 안 됨 | 우선 채권으로 처리 |
| 면책 확정 | 여전히 존속 | 세무서 체납처분 재개 가능 |
| 소멸시효 | 중단 사유 많음 | 독촉·압류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계획 설계 — 사업자 세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계획은 비면책 세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확정돼야 일반 채권에 얼마가 갈지 정해집니다.
- ① 체납 총액 파악 —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 공단(4대보험).
- ② 비면책·면책 채무 분리 — 표로 정리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 ③ 순소득 확정 — 매출 − 경비로 실제 소득 산정.
- ④ 가용소득 계산 — 순소득 − 생계비.
- ⑤ 세금 우선 변제 반영 — 변제기간 내 전액 변제 가능한지 확인.
- ⑥ 불가능하면 분납 병행 — 세무서와 별도 협의로 기간을 늘립니다.
| 채무 구분 | 금액 (예시) | 면책 |
|---|---|---|
| 카드빚·신용대출 | 80,000,000원 | 면책 |
| 거래처 미지급금 | 20,000,000원 | 면책 |
| 부가세 체납 | 15,000,000원 | 면책 안 됨 |
| 종합소득세 체납 | 8,000,000원 | 면책 안 됨 |
| 건강보험료 | 4,000,000원 | 면책 안 됨 |
| 비면책 소계 | 27,000,000원 | 끝까지 갚아야 하는 돈 |
세무서 압류 대응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취급이 달라, 금지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먼저 연락 —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고 변제 의사를 밝힙니다
- ✓분할납부 신청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요청 — 사업 부진 등 사유 소명
- ✓사업장 보증금 압류 확인 — 임대인에게 통지가 갔는지
- ✓사업용 계좌 압류 확인 — 매출 정산이 막히면 사업이 멈춥니다
- ✓약정 이행 — 분납 약정을 어기면 압류가 즉시 재개됩니다
- ✕연락 회피 — 가산금이 붙고 압류·공매로 진행됩니다
💰 면책되는 채무만 골라 탕감률 계산
비면책인 사업자 세금을 제외한 일반 채무로 계산해야 실제 감면 규모가 보입니다. 세금은 별도 분납 계획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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