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의 변제를 마쳤다면 마지막 관문은 면책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남은 채무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의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변제 완료가 곧 면책은 아니므로 개인회생 면책신청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면책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의 목적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절차 — 5단계
- ① 변제 완료 확인 — 진행률 트래커나 회생위원 확인으로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회생위원에게 완료 통보 — 완료 사실을 알리고 면책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원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기도 하므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 변제 완료 사실, 면책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④ 전자소송으로 제출 — 해당 개인회생 사건에 부속 서류로 제출합니다.
- ⑤ 채권자 의견조회 → 결정 — 법원이 채권자에게 의견을 묻고 통상 1~2개월 내 결정합니다.
- ✓변제 완료 증빙 — 납부 내역, 회생위원 확인
- ✓사건번호 —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정확히
- ✓송달 주소 확인 —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 ✓미납분이 없는지 재확인 — 한 회차라도 남으면 완료가 아닙니다
- ✓조기변제로 마쳤다면 사전 협의 기록
면책 후 반드시 확인할 것
면책결정이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보관 — 이후 분쟁 시 결정적 증거입니다
- ✓크레딧포유에서 공공정보 해제 확인 — 자동 반영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남아 있는 압류 등기 정리 —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면책 세금 잔액 확인 — 세무서 압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상황 확인 — 내가 면책돼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 ✓추심 연락이 오면 결정문 제시 — 계속되면 금감원 1332 신고
개인회생 면책신청이 불허가되는 사유 — 드물지만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예방 |
|---|---|---|
| 변제계획 미이행 | 변제를 다 하지 않음 | 미납 관리 |
| 재산 은닉·허위 진술 |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 | 처음부터 전부 공개 |
|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 소득 축소, 허위 서류 | 정직한 신고 |
| 절차 협력 거부 | 설명의무 위반, 연락 두절 | 변동 사항 즉시 신고 |
| 신청 직전 낭비 | 갚을 의사 없이 고액 채무 발생 | 경위 소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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