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법원의 선언입니다. 이때부터 이자가 멈추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개시결정 기간은 신청 후 통상 2~4개월인데, 무엇이 이 기간을 늘리는지 알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기간은 통상 2~4개월입니다. 법원과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시결정의 효과는 세 가지 — 이자 정지, 강제집행 중지, 변제금 적립 시작.
- 급한 압류는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금지·중지명령(1~2주)으로 먼저 막으세요.
전체 타임라인에서의 위치
| 단계 | 통상 소요 기간 |
|---|---|
| 신청 접수 | — |
| 금지명령·중지명령 | 통상 1~2주 |
| 개시결정 | 통상 2~4개월 |
| 채권자집회 | 개시 후 2~3개월 |
| 인가결정 | 개시 후 2~5개월 |
| 변제 수행 | 3년(최대 5년) |
| 면책결정 | 신청 후 1~2개월 |
개시결정은 신청 후 두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는 금지명령(1~2주)이고, 개시결정은 그보다 훨씬 뒤에 나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신청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는 것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막는 것은 신청 직후에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기간인 2~4개월 동안 압류를 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 급여압류 중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부터 개시까지 — 단계별 개시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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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y신청서 접수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 중지·금지명령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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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주압류·추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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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주회생위원 선임법원이 사건을 담당할 회생위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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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주회생위원 면담·서류 검토소득·재산·채무를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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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시통상 1~2회. 여기서 지체되면 전체가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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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개월개시결정절차 공식 개시. 이자 정지·강제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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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시 다음 달임치하지 않으면 인가받지 못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다음 달부터 돈을 넣어야 합니다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시결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달부터 매달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개시결정 기간을 늘리는가
| 요인 | 추가 기간 | 대응 |
|---|---|---|
| 보정권고 1회 | +2~4주 | 요구 자료를 한 번에 완비해 제출 |
| 보정권고 2회 이상 | +1~2개월 | 단골 보정 사유를 미리 점검 |
| 채권자 목록 오류 | +2~4주 | 부채증명서 재발급 (발급일 최신화) |
| 소득 증빙 부족 | +2~4주 | 소득 자료 사전 준비 |
| 재산 평가 다툼 | +1개월 이상 | 청산가치 근거 자료 제출 |
| 법원 사건 적체 | +2~4주 | 통제 불가. 지역별 편차 |
| 송달 불능 | +무기한 |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 |
⚠️ 송달 불능이 가장 위험합니다이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서류가 반송되고, 절차가 멈춥니다. 심하면 그대로 기각·폐지로 이어집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세요.
개시결정의 세 가지 효과
- ① 이자 정지 (후순위화) —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서 갚지 않고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절차가 폐지되면 되살아납니다.
- ② 강제집행 중지 — 진행 중이던 압류·가압류·경매가 중지됩니다. 다만 중지일 뿐 해제가 아니어서, 통장을 쓰려면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 ③ 변제금 적립 개시 — 다음 달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를 시작합니다. 이 적립 실적이 인가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개시 후 해야 할 일.
| 항목 | 개시 전 | 개시 후 |
|---|---|---|
| 이자·지연손해금 | 계속 발생 | 후순위 → 사실상 정지 |
| 강제집행 | 금지명령이 있으면 차단 | 법률상 중지 |
| 추심 연락 | 금지명령 대상 | 금지 |
| 변제금 | 납부 의무 없음 | 매달 적립 의무 |
| 채권 조사 | — | 채권자 이의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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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후 적립 일정과 이자 정지 효과 확인
개시결정 기간이 끝나고 개시일이 정해지면, 개시일과 월 변제금을 넣어 적립 회차와 완료 예정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정지로 절약되는 금액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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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조회하면 결정 여부가 나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결정문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 변제 가능성이 없거나, 재산 은닉·불성실 정황이 있으면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적립 의무는 개시결정 이후에 생깁니다. 다만 미리 모아두면 인가 심사에서 성실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기간이 2~4개월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세요.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회생위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시결정 후 이자가 정말 안 붙나요?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후순위"입니다. 변제계획에서 갚지 않고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그 이자가 되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