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기
"재산을 지키는 대신 그 가치 이상을 소득으로 갚는다" — 개인회생 인가를 가르는 관문입니다. 단순 합산이 아니라 실무 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보유 재산
변제 여력
청산가치와 비교하려면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청산가치가 인가를 가르는 이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금 파산하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얼마는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재산을 그대로 두게 해줬는데 그보다 적게 받는다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법은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비교는 명목 총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액", 즉 현재가치입니다. 3년,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돈은 지금 당장 받는 돈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실무는 연 5%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을 쓰고, 인가 전에 적립되는 3개월분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83만 원씩 60개월을 갚으면 명목 총액은 4,980만 원이지만 현재가치는 약 4,452만 원입니다. 청산가치가 4,500만 원이라면 명목으로는 통과지만 현재가치로는 미달입니다. 이 계산기가 현재가치로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공제 두 가지
퇴직급여는 제도에 따라 산입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직접 적립하는 법정 퇴직금은 1/2이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이라 절반만 산입합니다. 반면 퇴직연금(DB·DC·IRP)은 전액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를 민사집행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보아 전액 압류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절반을 산입해 계산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인가가 어렵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니, 위에서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임차보증금 규정을 준용해 일정액을 제외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범위 | 제외 금액 |
|---|
여기에 한 가지 상한이 더 붙습니다. 제외액이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을 넘으면 1/2까지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이면 원래 5,500만 원이 제외되지만, 그 집의 시세가 8,000만 원이라면 1/2인 4,000만 원까지만 제외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사는 집의 시세를 입력하면 이 상한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1/2 상한은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 전원의 우선변제금 합계에 대한 한도라,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소액임차인이 함께 있으면 안분되어 실제 제외액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단독 임차인을 전제한 근사치입니다.
이 보정이 얼마나 차이를 만드나
예금 300만 원, 보험 200만 원, 서울 임차보증금 3,000만 원, 퇴직금 1,000만 원을 가진 경우 단순 합산하면 4,500만 원이지만, 실무 보정을 적용하면 1,000만 원입니다. 4.5배 차이입니다. 단순 합산 계산기를 보고 "나는 인가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