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재기 가이드
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변제금·인가 여부는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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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총수입 ÷ 12. 상여·수당을 포함한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가족 수
0명본인·배우자 제외

변제기간

원칙은 36개월입니다. 청산가치·최저변제액에 못 미치면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예정인가요? (선택)
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증빙 가능한 항목만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와 합쳐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심사합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에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이고, 이 가용소득 전액이 매달 갚는 돈이 됩니다. 채무가 1억이든 3천만 원이든 소득이 같으면 월 변제금은 같습니다. 채무 액수는 변제금이 아니라 탕감되는 금액을 바꿉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인정 생계비 (60%)

생계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고시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 전환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왜 가구원 수가 줄어드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부가 절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에 자녀가 1명이면 신청인의 가구원 수는 1.5인으로 계산되고, 생계비는 1인과 2인 값의 중간으로 보간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 변제금이 커질 수 있는 경우

  • 재산(청산가치)이 많아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 총 변제액이 커집니다.
  • 법정 최저변제액에 미달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법원이 생계비 항목을 축소하거나 변제율 상향을 권고하는 경우 — 2026년 실무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해 법원이 평균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소득으로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최근 1년간 실제 입금된 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넣으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을 쓰되, 법원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합쳐서 넣나요?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넣으세요. 배우자 소득은 가구원 수 산정(자녀를 절반씩 부양)에 반영됩니다.
24개월 특례는 누가 받나요?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법원 실무준칙이 인정하는 대상입니다. 법원별로 대상과 범위가 달라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더 적게 낼 수는 없나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증빙 가능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