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에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이고, 이 가용소득 전액이 매달 갚는 돈이 됩니다. 채무가 1억이든 3천만 원이든 소득이 같으면 월 변제금은 같습니다. 채무 액수는 변제금이 아니라 탕감되는 금액을 바꿉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인정 생계비 (60%) |
|---|
생계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고시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 전환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왜 가구원 수가 줄어드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부가 절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에 자녀가 1명이면 신청인의 가구원 수는 1.5인으로 계산되고, 생계비는 1인과 2인 값의 중간으로 보간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 변제금이 커질 수 있는 경우
- 재산(청산가치)이 많아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 총 변제액이 커집니다.
- 법정 최저변제액에 미달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법원이 생계비 항목을 축소하거나 변제율 상향을 권고하는 경우 — 2026년 실무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해 법원이 평균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소득으로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세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최근 1년간 실제 입금된 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넣으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을 쓰되, 법원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합쳐서 넣나요?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넣으세요.
배우자 소득은 가구원 수 산정(자녀를 절반씩 부양)에 반영됩니다.
24개월 특례는 누가 받나요?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법원 실무준칙이 인정하는 대상입니다. 법원별로 대상과 범위가 달라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더 적게 낼 수는 없나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증빙 가능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