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재기 가이드
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변제금·인가 여부는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 진행률 트래커

3~5년은 긴 시간입니다. 매달 납부한 회차를 체크하면서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변제 계획 정보

인가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첫 변제금을 납부한(또는 납부할) 달입니다.

변제기간
원

이자 부담 중단 효과도 보고 싶다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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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후 발생하지 않게 된 이자를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변제 기간을 무사히 지나는 법

밀린 회차가 생겼다면

지체된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면책 대상이던 개시 이후 이자가 되살아납니다. 실직·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숨기지 말고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먼저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감액·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인가 후 12개월, 공공정보는 어떻게 되나

2025년 7월 규약 개정으로 인가 후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코드 1301)를 조기 삭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는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변제 완료 시 또는 등록 후 5년 경과 시 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년 조기 삭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회복 일정은 면책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어느 쪽이든 변제금을 1회라도 미납하면 불리합니다. 12개월을 채웠다면 신용조회 앱에서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궁금한 점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이 한 가지 때문에라도 첫 1년은 하루도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잔여 회차를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변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잔여 회차 처리 방식과 면책 시점은 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갑자기 생긴 목돈이 새로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