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 워크아웃 비교
세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지, 재산을 지켜야 하는지, 원금을 줄여야 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내 조건으로 비교해보세요.
세 제도의 핵심 차이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채무조정 |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법 | 신용회복지원협약 |
| 결정 주체 | 법원 | 법원 | 채권자 과반 동의 |
| 소득 요건 | 필요 | 불필요 | 상환 능력 필요 |
| 재산 | 유지 | 처분 | 유지 |
| 원금 감면 | 가용소득 초과분 | 전액(면책) | 상각 20~70% |
| 이자 | 후순위·면책 | 면책 | 전액 감면 |
| 기간 | 24~60개월 | 6~12개월 | 무담보 최장 8년 담보 최장 35년 |
| 연체 요건 | 없음 | 없음 | 90일 이상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없음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개인회생 —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을 때
법원이 인가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채권이 되어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절차가 폐지되면 그 이자가 되살아납니다.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절차가 짧지만 파산선고 후 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경비원 등 개별법상 자격이 대표적이며,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 직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자 부담이 핵심일 때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입니다.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합계 15억 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권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사정에 따라 10년),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습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고, 사정이 생기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이라면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율만 내려갑니다.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상태)는 신속채무조정으로 약정이자율을 30~50% 인하하고, 연체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30~70% 인하합니다. 두 제도 모두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채권자 동의 없이 인가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조정안은 채권자 회신을 거쳐 확정됩니다.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어떤 제도로도 없어지지 않는 빚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채무 대부분이 이런 항목이라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과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