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재기 가이드
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변제금·인가 여부는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개인회생 생계비·추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표)

글 편집책임자 최종 수정

2026 개인회생 생계비·추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표)

개인회생 생계비는 변제금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그대로 매달 내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표에 없는 지출을 추가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기본 개인회생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60%.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 표를 넘는 지출은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의료비, 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 추가생계비를 포함한 총 생계비 상한은 중위소득 100%입니다. 이를 넘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개인회생 생계비 표

가구원수2026 기준 중위소득인정 생계비 (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7인9,515,150원5,709,090원

이 금액이 소득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기본 생계비입니다.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고시 규칙에 따라 7인 기준액에 1인당 증가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왜 60%인가개인회생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법원 실무준칙이 정한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게 잡아,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금액입니다.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1만 원의 무게 — 3년이면 36만 원

개인회생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왜 중요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3인 가구, 월 소득 4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구분생계비월 변제금36개월 총 변제액
기본만 적용3,215,422원784,578원28,244,808원
월세 40만 원 추가 인정3,615,422원384,578원13,844,808원
차이400,000원400,000원14,400,000원

월 40만 원의 추가생계비가 3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서류 몇 장을 챙기는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먼저 계산해보고 서류를 준비하세요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수를 넣으면 2026년 생계비가 자동 적용된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생계비 칸에 예상 금액을 넣어보면 그 서류를 챙길 가치가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항목인정 가능성핵심 증빙
주거비 (월세)높음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의료비높음 (지속 치료)진단서·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
자녀 교육비공교육 위주학교 납입금 고지서, 보육료 영수증
장애인 활동지원·재활비높음장애인등록증, 지출 영수증
출퇴근 교통비 (원거리)제한적교통카드 내역, 재직증명서
보험료 (실손·보장성)제한적납입증명서. 저축성은 불인정
통신비·공과금원칙 불인정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사교육비·차량 유지비원칙 불인정생활 수준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 상한은 중위소득 100%입니다추가생계비를 아무리 많이 인정받아도 총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4인 가구라면 6,494,738원이 절대 상한입니다. 기본 60%에서 100%까지, 즉 중위소득의 40%p 구간이 추가생계비로 다툴 수 있는 여지입니다.

신청 방법 — 언제, 어떻게 내나

  1. 신청서 작성 단계 — 변제계획안의 생계비 항목에 기본 생계비 + 추가생계비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소명자료 첨부 — 항목별로 "왜 필요한지"와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냅니다. 계약서·영수증·진단서처럼 제3자가 발행한 문서가 강합니다.
  3. 보정권고 대응 — 회생위원이 근거를 더 요구하면 그때 보강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인가 후 변경 —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은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 영수증 없는 지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그만큼 쓰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해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지출은 소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정확히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가생계비를 다투기 전에 가구원수부터 정확히 세는 것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1인에서 2인으로 늘면 생계비가 1,538,543원에서 2,519,575원으로 981,032원 늘어납니다. 웬만한 추가생계비 항목보다 큽니다.

대상인정 여부상세
배우자무소득이면 산입소득이 있으면 제외 또는 부분 반영
미성년 자녀원칙 산입맞벌이면 절반으로 보는 실무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원칙 제외대학 재학·무소득이면 예외 인정 여지
부모님조건부 산입동거 + 실제 부양 + 부모 무소득
형제자매예외적장애·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 2026 개인회생 생계비를 반영한 내 변제금 확인

가구원수만 고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가 자동 적용됩니다. 추가생계비 칸에 예상 금액을 넣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생계비는 매년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경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그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은 이 표대로이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생계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기준은 2027 개인회생 생계비 변화에 정리했습니다.
인가받은 뒤에 개인회생 생계비를 늘릴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인가 전보다 심사가 엄격합니다. 질병 발생, 부양가족 증가, 소득 감소 같은 객관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데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생계비를 넘는데요?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1,538,543원에서 월세 8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추가생계비를 적극 신청하되, 상한은 1인 가구 중위소득 2,564,238원입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줄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에 미달할 수 있어, 기간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총액을 맞춥니다. 매달 부담은 줄지만 기간은 길어집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동거가 원칙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이체 내역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조건을 참고하세요.

글쓴이 편집책임자

법령·법원 실무준칙·공식 고시만 근거로 개인회생 정보를 씁니다. 수임 알선이나 금융상품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계비·부양가족 클러스터와 연관 주제, 그리고 숫자를 직접 확인할 계산기입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정부·법원·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입니다. 최종 기준은 항상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