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은 개인회생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국세 체납은 비면책채권이라 절차가 끝나도 남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면책 후에도 압류가 이어집니다.
- 국세 체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우선 채권으로 반영해 전액 변제하거나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해야 합니다.
- 카드빚은 면책, 세금은 끝까지 — 이 대비가 세금 클러스터 전체의 핵심입니다.
-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체납처분 중지 효과를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가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기초이고 공평 과세 원칙과 직결되므로, 개인의 사정으로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무 | 면책 |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
|---|---|---|
| 카드론·현금서비스 | 면책 | 일반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 후 나머지 면책 |
| 신용대출·사채 | 면책 | 동일 |
| 국세 (소득세·부가세 등) | 면책 안 됨 | 우선 채권 → 전액 변제 또는 분납 |
| 지방세 | 면책 안 됨 | 동일 |
| 건강보험료 | 면책 안 됨 | 동일 |
| 국민연금 | 면책 안 됨 | 동일 |
| 벌금·과료·추징금 | 면책 안 됨 | — |
| 양육비 | 면책 안 됨 | — |
국세 체납,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 체납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일반 채권보다 먼저, 그리고 전액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에 반영합니다.
- ① 체납액 정확히 파악 — 홈택스에서 세목별 체납 내역과 가산금을 조회합니다.
- ② 채권자 목록에 기재 — 세무서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우선 채권임을 명시합니다.
- ③ 변제계획에 전액 반영 — 변제기간 내에 전액을 갚는 계획으로 설계합니다.
- ④ 가용소득 재계산 — 세금을 전액 갚아야 하므로 일반 채권에 갈 몫이 줄어듭니다.
- ⑤ 감당이 안 되면 분납 병행 — 세무서와 별도로 징수유예·분할납부를 협의합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설명 |
|---|---|---|
| 월 가용소득 | 600,000원 | 소득 − 생계비 |
| 국세 체납액 | 15,000,000원 | 우선 변제 대상 |
| 36개월 총 변제액 | 21,600,000원 | 600,000 × 36 |
| − 국세 우선 변제 | −15,000,000원 | 전액 |
| = 일반 채권 배분액 | 6,600,000원 | 카드빚 등에 배분 |
숫자로 따져본 사례 2가지 — 기간을 늘리면 달라집니다
세금이 있으면 같은 소득으로도 일반 채권 변제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알면 변제기간 설계로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례 1 · 36개월로 짰더니 카드빚 변제율이 11%까지 떨어진 경우
- 상황
- 카드빚 6,000만 원 + 국세 체납 1,500만 원. 월 가용소득 60만 원. 변제기간을 원칙대로 36개월로 잡았습니다.
- 법령
-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우선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변제계획에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반영합니다. 즉 세금을 다 채우고 남은 돈만 카드빚에 배분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목 36개월 60개월 총 변제 재원 21,600,000원 36,000,000원 − 국세 우선 변제 −15,000,000원 −15,000,000원 = 일반 채권 배분액 6,600,000원 21,000,000원 카드빚 6,000만 원 변제율 11% 35% 월 부담 600,000원 600,000원 (동일) 월 부담은 똑같은데 기간만 늘렸을 뿐인데 일반 채권 변제율이 11%에서 35%로 올라갑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청산가치·최저변제액 요건을 못 맞춰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세금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기간을 길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흔한 실수
- "3년이 원칙이니까"라며 36개월로 고정해 놓고 인가가 안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것. 변제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고, 세금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여유가 결정적입니다.
사례 2 · 세무서 분납을 병행해 변제계획 부담을 나눈 경우
- 상황
- 국세 체납 2,800만 원. 가용소득이 월 55만 원뿐이라 60개월(3,300만 원)로도 세금을 채우고 나면 일반 채권에 갈 돈이 거의 없습니다.
- 법령
-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빠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생 절차 밖에서 과세관청과 분납·징수유예를 협의하는 경로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두 경로를 병행하면 변제계획의 압박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흔한 실수
- 세무서 연락을 피하는 것.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압류·공매)이 진행됩니다. 조세 체납처분은 금지명령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분납·징수유예 — 홈택스로 병행하기
변제계획으로 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와 직접 협의하는 길이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신청 |
|---|---|---|
| 분할납부 | 체납액을 나눠 납부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징수유예 | 일정 기간 징수를 미룸 | 재해·질병·사업 부진 등 사유 필요 |
| 체납처분 유예 | 압류·매각을 미룸 |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유리 |
| 압류 해제 | 납부 계획 이행 시 | 분납 약정 후 요청 |
- ✓먼저 세무서에 연락 — 방치하면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림 — 변제 의사를 보이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 ✓구체적 납부 계획 제시 — "월 얼마씩 몇 개월"을 제안하세요
-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 정기 확인 — 가산금 증가를 추적
- ✕세금을 목록에서 빼기 — 어차피 면책되지 않고, 신뢰만 잃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는 개인회생으로 멈추나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취급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채권자 압류 | 조세 체납처분 |
|---|---|---|
| 금지명령 | 차단 | 별도 논의 필요 |
| 개시결정 | 중지 | 중지 효과가 논의될 수 있음 |
| 인가 | 실효 | 채권 자체는 존속 |
| 면책 | 채무 소멸 | 채무 존속 |
| 근본 해결 | 변제계획 수행 | 전액 변제 또는 분납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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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에서 비면책 세금을 구분해 넣어보면 실제 감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세금이 클수록 일반 채권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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