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사업장 보증금은 대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잡히면 변제총액이 크게 올라가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 사업장 보증금, 즉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과 연체 차임·원상복구비를 공제하면 실제 반영액이 줄어듭니다.
- 보증금이 커서 인가가 어려우면 사업장 축소·이전이나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사업장 보증금이 재산인 이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 즉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 자영업자 재산 | 청산가치 반영 | 평가 방법 |
|---|---|---|
| 사업장 임차보증금 | 반환 예상액 | 보증금 − 연체 차임 − 원상복구비 등 |
| 설비·집기 | 중고 시세 | 감가된 실제 처분가액 |
| 재고 자산 | 처분 가능액 | 원가가 아니라 실제 환가액 |
| 매출채권 | 회수 가능액 | 거래처별 회수 가능성 반영 |
| 사업용 계좌 예금 | 잔액 | 압류금지 250만 원 논의 |
| 영업용 차량 | 시세 − 담보 | 순자산만 |
| 권리금 | 평가 곤란 | 실무상 다툼이 많습니다 |
실제 반영액 계산 —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인 상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 계약서상 금액 |
| − 연체 차임 | −3,000,000원 |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 − 미납 관리비 | −500,000원 | 동일 |
| − 원상복구 예상비 | −2,000,000원 | 계약서상 의무. 견적서로 소명 |
| − 최우선변제 해당분 | −(지역 기준액)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해당 시 |
| = 청산가치 반영액 | 공제 후 잔액 | 이 금액 이상을 갚아야 인가 |
- ✓연체 차임·관리비 — 임대인 확인서나 정산 내역으로 소명
- ✓원상복구 의무 — 계약서 조항 + 복구 견적서
-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확인. 확정일자·사업자등록 필요
- ✓선순위 권리 — 건물에 근저당이 있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명
- ✓임대인의 자력 — 임대인이 무자력이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보증금 액면가 그대로 신고 — 청산가치가 부풀려져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사업장 보증금이 커서 인가가 어려울 때
보증금 1억 원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히면, 60개월을 갚아도 그 현재가치를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 선택 | 효과 | 고려사항 |
|---|---|---|
| 공제 항목 최대한 소명 | 반영액 감소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비용 없음 |
| 사업장 축소·이전 | 보증금 회수 → 채무 변제 | 회수한 돈의 사용처를 회생위원과 사전 협의 |
| 가용소득 늘리기 | 변제총액 증가 | 매출 개선 또는 경비 절감 |
| 변제기간 60개월 | 총액 증가 | 이미 기본 검토 사항 |
| 개인파산 검토 | 재산 처분 후 면책 | 사업은 접게 됩니다 |
| 채무조정 | 청산가치 요건 없음 | 채권자 동의 필요 |
사업장 보증금에 압류가 걸렸다면
채권자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 ① 압류 사실 확인 — 임대인에게 압류 통지가 갔는지 확인합니다.
- ② 중지명령 신청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압류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 ③ 금지명령 — 추가 압류를 차단합니다.
- ④ 개시결정 — 진행 중인 압류가 중지됩니다.
- ⑤ 인가 후 취소 신청 — 압류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 보증금을 포함한 총 청산가치 계산
공제 후 실제 반환 예상액을 입력하세요. 설비·재고·차량까지 합산해 인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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