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
갚는 금액과 면책되는 금액을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탕감률은 채무 액수가 아니라 소득과 채무의 비율이 결정합니다.
탕감률을 결정하는 것
개인회생의 탕감률에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변제 예정액 = 월 가용소득 × 변제기간이고, 채무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라도 소득이 적으면 탕감률이 높고, 소득이 많으면 낮아집니다.
법정 최저변제액 —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이만큼은
탕감률이 무한정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는 최저변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 최저변제액 | 예시 |
|---|---|---|
| 5,000만 원 미만 | 채무 × 5% | 3,000만 → 150만 |
| 5,000만 원 이상 | 채무 × 3% + 100만 | 6,000만 → 280만 |
| 상한 | 3,000만 원 | |
두 식은 5,000만 원에서 정확히 만납니다(둘 다 250만 원).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이 하한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탕감률이 높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탕감률 70%가 넘는다는 것은 소득 대비 채무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생계비 축소나 변제율 상향을 권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상한에 가까운 추정치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탕감률이 낮다면
탕감률이 20% 미만이라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무 비용과 3~5년의 절차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자만 감면받아도 충분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도 탕감되나요?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서 갚지 않고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절차가 폐지되면 되살아납니다. 이 계산기의 탕감률은 원금 기준입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세금·벌금·과태료·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으로
어떤 제도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 총액에 이런 항목이 많다면 실제 탕감 효과는 계산값보다 작습니다.
보증인 빚도 같이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은 면책되지만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계속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