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에서 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원 실무준칙은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3년 미만으로 줄이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의 길을 열어 두었고, 실무에서는 대개 24개월 전후로 정해집니다. 대상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새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단축은 자동이 아니고, 인가를 받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칙은 3년 — 개인회생 기간단축의 근거는 실무준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 법은 상한만 정했고,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기준은 각 법원의 실무준칙에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원칙 | 36개월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본문 |
| 연장 | 최대 60개월 | 같은 항 단서 —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 (3년·5년 기준) |
| 원금 전액 변제 가능 | 전액 변제 시점까지 | 실무준칙 —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 종료 |
| 단축 대상자 | 3년 미만 (대개 24개월 전후) |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 7가지 — 요건과 증빙
| 대상 | 요건 | 준비 서류(예시) | 도입·개정 |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초본 | 2021.8 제정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2021.8 제정 |
| 청년 | 만 30세 미만 — 청년 24개월 단축 | 주민등록초본 | 2021.8 제정 |
| 다자녀 양육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2024.12.18 3명 → 2명 완화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2021.8 제정 |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회생 | 피해자 결정문 | 2023.9.1 추가 |
| 저소득 취약채무자 | 아래 4요건 모두 충족 (서울) |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채권자목록 | 2026.10.1 신설 |
2026년 10월 신설 — 저소득 취약채무자 4요건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단축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 지인·가족·사채 등 개인에게 빌린 돈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가 없을 것 — 물품 구입에 쓴 신용카드 채무는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단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낮다면 이 4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 바닥선이 결과를 정합니다
단축이 인정되면 같은 월 변제금으로 낼 횟수가 줄어 총변제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총액이 아래 두 바닥선보다 낮아지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단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 월 변제금 | 36개월 총액 | 24개월 총액 | 차이 |
|---|---|---|---|
| 3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 360만 원 |
| 5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 600만 원 |
| 80만 원 | 2,880만 원 | 1,920만 원 | 960만 원 |
- 청산가치 —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24개월로 채우지 못합니다 → 청산가치
- 최저변제액 — 채무 5,000만 원 미만은 5%, 이상은 3% + 100만 원(상한 3,000만 원)
- 법원은 제반 사정을 보고 기간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무조건 24개월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38세, 월 변제금 45만 원
- 상황
- 직장인, 4인 가구. 2023년에 상담받을 때는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이라 단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소액 임차보증금뿐입니다.
- 법령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2024. 12. 18.부터 다자녀 기준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지금 신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등본으로 양육 사실을 소명하고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24개월로 짭니다. 45만 원 × 24개월 = 1,080만 원이 청산가치·최저변제액을 넘는지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합니다.
- 흔한 실수
- 예전 상담 결과("3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그대로 믿고 36개월로 신청하는 것. 기준은 바뀌었고, 인가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인가받았다면 — 기간만 줄이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을 때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사건의 단축 변경을 허용했지만,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이후 이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은 인가받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서울·부산 준칙의 단축 조항 부칙도 모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 인가 후 상황 | 가능한 방법 | 함께 볼 글 |
|---|---|---|
| 목돈이 생겼다 | 조기완납(일시변제) — 자금 출처 소명 → 채권자 의견 → 법원 허가 → 납부 후 면책 | 조기완납 |
| 소득이 크게 줄었다 | 변제계획 변경 — 감액 또는 기간 조정 | 변제계획 변경 |
| 더는 낼 수 없다 | 특별면책 요건 확인 | 특별면책 |
💰 개인회생 기간단축 — 24개월로 바닥선을 넘는지 계산하기
월 소득·가구원수·추가생계비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24를 곱한 총액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넘는지가 단축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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