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이라고 잔액 전부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예금 250만 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 원에서 오른 금액입니다.
- 250만 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종전 185만 원).
-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입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도 보호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 은행은 압류된 통장을 일단 전체 정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하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신청 없이 한도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개정 —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종전 | 2026년 2월 1일~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 | 185만 원 | 250만 원 |
|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이하 |
압류된 통장의 예금 보호 금액을 포함해 네 항목이 함께 올랐습니다. 급여채권 하한, 예금, 생계비가 모두 185만 원 → 250만 원이 됐고,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 25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압류된 통장 보호 금액 — "개인별 합계"로 계산해보기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250만 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 기준입니다.
| 보유 예금 | 합계 | 압류금지액 | 압류 가능액 |
|---|---|---|---|
| A은행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0원 |
| A은행 200만 원 + B은행 150만 원 | 35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
| A은행 400만 원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A 100 + B 100 + C 1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압류된 통장에서 돈 빼는 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문제는 실무입니다. 은행은 압류 통지를 받으면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는 경우가 많아, 압류된 통장에서는 250만 원 이하라도 자동으로 인출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서 회수합니다.
- ① 압류 사건번호 확인 — 은행에 문의하거나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합니다.
- ② 신청서 작성 — 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사건 법원이 아닙니다.
- ③ 소명자료 첨부 — 전 금융기관 예금 잔액 증명(합계가 250만 원 이하임), 급여 입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생계 곤란 소명.
- ④ 결정 후 은행 제출 — 결정문을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 인출을 요청합니다.
- ⑤ 병행 조치 —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함께 진행하면 근본 해결이 빠릅니다.
법령대로 처리한 사례 3가지
압류금지 250만 원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지켜지는 돈이 아닙니다. 은행은 압류 통지를 받으면 계좌 전체를 일단 정지하는 경우가 많아, 범위변경신청으로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실제 처리 방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1 ·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통장이 묶인 경우
- 상황
- 월급 28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카드 대금도 관리비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법령
-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1/2과 시행령이 정한 최저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제246조 제1항), 예금도 개인별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그 돈이 급여라는 점을 소명하면 압류금지의 취지가 미친다고 보는 실무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사건 법원에 내는 것. 범위변경신청은 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소관입니다. 엉뚱한 법원에 내면 며칠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사례 2 · 계좌를 여러 은행에 쪼개 둔 경우
- 상황
- A은행 150만 원, B은행 120만 원, C은행 90만 원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각각 압류금지 한도 안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세 계좌가 전부 정지됐습니다.
- 법령
- 압류금지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입니다. 합계 360만 원 중 250만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110만 원은 압류 대상입니다. 나누어 둔다고 보호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보호되는 250만 원을 어느 계좌에서 받을지 지정해 범위변경신청을 합니다.
- 생활비 계좌를 한 곳으로 일원화합니다 — 압류가 걸리지 않은 은행으로.
- 급여 수령 계좌를 즉시 변경하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옮깁니다. 미납이 쌓이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 흔한 실수
- 계좌를 더 잘게 쪼개는 것. 보호 금액은 그대로인데 정지되는 계좌 수만 늘어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습니다.
사례 3 · 압류가 여러 건 걸려 하나를 풀어도 안 되는 경우
- 상황
- 개시결정을 받고 압류 취소를 신청해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은행에 가져가도 계좌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 법령
- 채권자마다 별개의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3곳이면 압류도 3건이고, 한 건을 취소해도 나머지 2건 때문에 계좌는 그대로 정지 상태로 남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은행에 "이 계좌에 걸린 압류가 몇 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건별 사건번호를 받아 적으세요.
- 건별로 각각 취소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마다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절차는 인가 후 실효되므로, 인가 후에 남은 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그동안 생활비는 압류가 없는 새 계좌로 운영합니다.
- 흔한 실수
- "결정문을 냈는데 왜 안 풀리냐"며 은행 창구에서 시간을 쓰는 것. 은행은 남은 압류를 임의로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남은 건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류된 통장을 근본적으로 푸는 순서
범위변경신청은 압류된 통장을 위한 응급 처치입니다. 근본 해결은 개인회생 절차 자체로 갑니다. 압류로 떼이는 금액과 비교해보려면 변제금 계산기로 월 변제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1
즉시급여 계좌 분리압류 없는 은행에 새 계좌 → 회사에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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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범위변경신청 (250만 원 회수)집행법원에 신청. 묶인 생활비를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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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주새 압류 차단 + 진행 중 압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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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개월강제집행 중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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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시 후압류 자체를 없애 계좌 정상화
- ✓생활비 계좌는 압류 없는 은행으로 분리 — 압류방지통장 대상이면 함께 확인
- ✓자동이체 이전 — 공과금·보험료 미납 방지
- ✓잔액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 (전 금융기관 합계)
- ✕가족 명의 계좌 사용 —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습니다
- ✕현금 인출 후 보관 — 사용처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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