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파산을 해야 하나." 빚 문제를 정리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두 제도 모두 법원이 빚을 면책해 주지만, 누가 쓸 수 있는지와 대가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입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르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회생이 어렵습니다.
- 파산은 복권 전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 등 결격이 있고 재신청 제한도 7년으로 깁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한 표로 보는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구조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나눠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빚 면책 |
| 소득 요건 | 필요 — 급여·영업소득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함 (제579조) | 불필요 —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한도 없음 |
| 내 재산 | 유지 —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 (압류금지재산 제외)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최대 5년 (제611조 제5항) | 변제계획 없음 |
| 직업 자격 제한 | 없음 | 복권 전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 등 결격 |
| 재신청 제한 | 면책 후 5년 |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파산은 5년) |
| 신용정보 | 공공정보(1301) 등록 | 공공정보(1201) 등록 |
개인회생과 파산, 어느 쪽인가 — 소득으로 가르는 판단 순서
법원이 보는 순서도 결국 같습니다. 매달 남는 돈이 있는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 ✓월 소득 > 생계비이고 소득이 반복적이다 → 개인회생부터 검토합니다. 계약직·일용직도 증빙되면 됩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 →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고른다 →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입니다
- ✓고령·질병·장애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친다 →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소득이 없을 때를 함께 보세요
- ✕"파산은 무조건 손해"라고 미룬다 →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버티면 압류와 이자만 늘어납니다
월급 230만 원 1인 가구, 무담보 채무 7,000만 원
- 상황
- 월 소득 230만 원에서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매달 약 761,457원이 남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 법령
-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가용소득이 있으면 파산보다 회생이 원칙입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가용소득 약 761,457원 × 36개월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재산이 적어 청산가치 부담도 작습니다.
- 흔한 실수
- "빚이 소득에 비해 너무 크니 파산"이라고 판단하는 것. 빚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남는 소득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불이익 비교 — 직업 자격은 파산에만 걸립니다
두 제도의 체감 차이가 가장 큰 곳이 자격 제한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 여러 법률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국가공무원 임용 | 제한 없음 | 결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변호사 등록 | 제한 없음 | 결격 —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 제한 없음 | 결격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 복권 | 해당 없음 |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제574조) |
| 취업·해고 |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제한·해고 금지 (제32조의2) | 같음 — 제32조의2는 파산에도 적용 |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개인회생과 파산,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두 제도 모두 면책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이 훨씬 엄격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제625조 제2항) | 개인파산 (제566조) |
|---|---|---|
| 조세 | 비면책 (우선채권 등) | 비면책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비면책 | 비면책 |
| 고의 불법행위·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비면책 | 비면책 |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비면책 | 비면책 |
| 양육비·부양료 | 비면책 | 비면책 |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전부 비면책 | 악의로 빠뜨린 경우만 비면책 |
개인회생과 파산 재신청 제한 — 회생 5년, 파산 7년
한 번 면책을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조합별로 기간이 다르니 이전 이력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 이전에 받은 면책 | 다시 개인회생 | 다시 개인파산 |
|---|---|---|
| 개인회생 면책 | 5년 경과 후 (제595조 제5호) | 5년 경과 후 (제564조 제1항 제4호) |
| 개인파산 면책 | 5년 경과 후 (제595조 제5호) | 7년 경과 후 (제564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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