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은 금액이 작아 보여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똑같이 면책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로 생활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가
| 세목 | 내용 | 체납 시 제재 |
|---|---|---|
| 자동차세 | 차량 보유에 대한 세금 |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공매 |
| 재산세 | 주택·토지 보유 | 부동산 압류 |
| 주민세 | 개인·사업소 | 예금 압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급여·예금 압류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 해당 재산 압류 |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부가되는 세목 | 함께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를 놓치기 쉽습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옵니다. 국세는 냈는데 지방소득세를 안 낸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확인하기
- ① 위택스 접속·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② 납부 → 지방세 미납내역 조회 — 세목별 체납액과 가산금이 나옵니다.
- ③ 전국 조회 — 이전에 살던 지역의 체납도 확인됩니다. 이사 이력이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 ④ 자동차세 별도 확인 — 차량이 여러 대였거나 이전 차량의 체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⑤ 출력해서 채권자 목록에 반영 — 자치단체를 채권자로 기재합니다.
💡 이사한 지역의 체납을 꼭 확인하세요지방세는 부과한 자치단체가 채권자입니다. 여러 지역을 옮겨 살았다면 각 지역에 체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전국 조회로 한 번에 확인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자동차세 체납 — 번호판 영치가 급합니다
지방세 체납 중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 ✓차가 생계 수단이면 최우선 처리 — 배달·영업용이면 소득이 끊깁니다
- ✓분납 약정 후 영치 해제 요청 — 일부를 납부하고 계획을 제시하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 압류·공매 전에 협의 — 공매되면 차를 완전히 잃습니다
- ✓차를 처분할 계획이면 미리 상의 — 체납이 있으면 이전 등록이 막힙니다
- ✕방치 — 가산금이 붙고 영치·공매로 진행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 안 됩니다차를 팔거나 폐차하려 해도 자동차세 체납이 있으면 등록 이전이 막힙니다. 체납을 정리하거나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분납 — 자치단체와 협의하기
| 제도 | 내용 | 신청처 |
|---|---|---|
| 분할납부 | 체납액을 나눠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 징수유예 | 일정 기간 징수 연기 | 재해·질병·사업 부진 등 사유 |
| 체납처분 유예 | 압류·공매 유예 | 납부 계획 제시 |
| 결손처분 | 징수 불능 시 정리 | 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
| 번호판 영치 해제 | 일부 납부 + 약정 | 차량 등록 담당 부서 |
-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연락 —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담당자를 찾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림 — 변제 의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구체적 납부 계획 제시 — "월 ○만 원씩 ○개월" 형태로.
- 약정 후 이행 — 약정을 어기면 압류가 재개됩니다.
- 국세·건보료와 함께 계획 — 비면책채권 전체를 한 번에 설계하세요.
💡 비면책채권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표로 만들어 총액과 월 부담을 계산해보세요. 이 금액이 생계비와 변제금 외에 추가로 나가는 돈입니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려면 이 숫자가 먼저 필요합니다.
💰 지방세 체납 분납까지 반영한 실제 여력 확인
변제금 외에 세금 분납액이 매달 나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해보고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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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나요?
넣습니다. 자치단체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우선 채권임을 명시합니다. 면책되지는 않지만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금액이 작은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예금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소액일수록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세는 집이 없으면 안 나오지 않나요?
과거에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간의 재산세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압류와 취급이 다릅니다. 자치단체와 분납을 협의해 체납처분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반 압류 해제와는 경로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