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원 실무준칙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채무자에게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대체로 24개월(2년) 전후로 정해집니다. 만 30세 미만의 청년 개인회생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단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3년을 갚게 됩니다.
청년 개인회생, 원칙은 3년인데 왜 2년이 되나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원금을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실무준칙의 취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생의 목적은 회수가 아니라 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3년을 변제에 묶이면 그 기간 동안 저축·주거·경력이 함께 멈춥니다. 1년을 앞당기는 것이 채권자 회수액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재기 가능성은 뚜렷하게 높인다는 판단입니다.
| 기간 | 누구에게 | 근거 |
|---|---|---|
| 24개월 | 만 30세 미만 청년 등 실무준칙이 정한 대상 | 법원 실무준칙 —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해도 단축 가능 |
| 36개월 | 대부분의 사건 | 법률상 원칙 |
| ~60개월 | 3년으로는 청산가치·최저변제액을 못 채우는 경우 |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 |
대상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 6가지
실무준칙이 정한 단축 대상은 여러 갈래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 이상에 해당해도 기간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 대상 | 기준 | 소명 자료 |
|---|---|---|
| 만 30세 미만 청년 | 신청 시점의 나이 | 주민등록등본·초본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 시점의 나이 | 주민등록등본·초본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 장애 판정 | 장애인등록증, 장애 정도 결정 통지 |
| 미성년 자녀 양육 | 2명 이상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전세사기 피해자 |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 결정문, 경매·인도 관련 자료 |
24개월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단축이 바꾸는 것은 월 변제금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이고 12번을 덜 냅니다. 그만큼 총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 월 변제금 | 36개월 총액 | 24개월 총액 | 줄어드는 금액 |
|---|---|---|---|
| 30만 원 | 10,800,000원 | 7,200,000원 | 3,600,000원 |
| 50만 원 | 18,000,000원 | 12,000,000원 | 6,000,000원 |
| 80만 원 | 28,800,000원 | 19,200,000원 | 9,600,000원 |
금액보다 큰 것은 시간입니다. 변제를 마쳐야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면책 이후에야 공공정보 기록 해제와 신용거래 재개가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1년을 앞당기면 그 뒤의 일정 전체가 1년씩 당겨집니다.
청년 개인회생 단축은 자동이 아닙니다 — 신청 단계에서 할 일
-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24개월로 작성합니다. 36개월로 내고 나중에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단축안을 내고 사유를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 요건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초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세사기 피해는 결정문이 근거가 됩니다.
- 24개월 총액이 바닥선을 넘는지 검산합니다. 월 변제금 × 24가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넘어야 합니다.
- 부족하면 재산부터 정리합니다.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공제 규칙이 있어, 그대로 더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 보정권고에 대비합니다. 단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36개월로 조정하라는 보정이 옵니다. 이때 다투기보다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빠릅니다.
청년 개인회생 사례 — 만 27세 · 월 변제금 40만 원 · 채무 4,500만 원
- 상황
- 월 소득에서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을 뺀 가용소득이 40만 원입니다. 24개월이면 총 9,600,000원, 36개월이면 14,400,000원입니다.
- 법령
- 법원 실무준칙은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만 30세 미만의 청년 등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하고, 총채무 5,000만 원 미만이면 5% 수준의 최저변제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낮고 최저변제액(4,500만 원의 5% = 225만 원)도 넘으므로,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24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합니다.
- 흔한 실수
- 나이 요건만 믿고 재산 정리를 건너뛰는 것. 청약통장·보험 해약환급금이 쌓여 청산가치가 9,600,000원을 넘으면 24개월로는 인가되지 않습니다.
단축이 막히는 지점 — 바닥선은 그대로입니다
나이 요건을 갖춰도 총 변제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바닥을 못 채우면 법원은 기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리라고 합니다.
- ✕청산가치 미달 —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 ✕최저변제액 미달 — 총채무 5,000만 원 미만은 5%, 초과는 3% + 100만 원(상한 3,000만 원)가 기준입니다
- ✕세금 등 우선 채권이 큰 경우 — 먼저 갚아야 할 금액이 커서 기간을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
- ✓재산이 적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회 초년생의 청년 개인회생은 24개월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 청년 개인회생 24개월로 총액이 채워지는지 계산하기
월 소득·가구원수·추가생계비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24를 곱한 값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넘는지가 단축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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