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에는 여러 종류의 기록이 섞여 있습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와 일반 연체기록은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내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구분하고 공공정보 해제 시점을 알아야 회복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공공정보 해제 기준 — 개인회생 공공정보(코드 1301)는 변제 완료(면책) 시 또는 등록 후 5년에 해제됩니다. "인가 후 1년 조기 삭제"는 2026년 10월 현재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 연체기록은 별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해제 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태는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무료입니다.
기록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 기록 | 등재 시점 | 해제 시점 |
|---|---|---|
| 공공정보 (개인회생) | 인가결정 시 | 변제 완료 시 또는 등록 후 5년 경과 시 해제 |
| 일반 연체정보 | 연체 발생 시 | 변제 완료 후 일정 기간 보존 (규약 기준) |
| 채무불이행 정보 | 일정 금액·기간 연체 |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 |
| 신용조회 이력 | 대출·카드 조회 시 | 단기간 보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허위 서류 등 | 장기 보존. 개인회생과 무관 |
"인가 후 1년 조기 삭제" — 확인된 것과 아닌 것
2025년 7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수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 삭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는 개인회생 공공정보(코드 1301)를 변제 완료 시 또는 등록 후 5년 경과 시 해제한다고 적고 있어, 1년 성실 변제만으로 삭제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년 조기 해제가 명시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입니다.
| 구분 | 공식 확인된 내용 | 확인되지 않은 내용 |
|---|---|---|
|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 | 변제 완료 시 또는 등록 후 5년 경과 시 해제 | 인가 후 1년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 |
| 개인워크아웃(1101) | 1년 성실 납입 시 조기 해제 | — |
| 파산 면책(1201) | 면책채권 변제 시 또는 등록 후 5년 경과 시 해제 | — |
그래서 회복 일정은 면책 시점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2개월을 채웠다면 크레딧포유에서 실제 상태를 확인해 보고, 지워졌다면 그만큼 일정이 당겨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공공정보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①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접속 — 본인 인증 후 무료 조회.
- ② 공공정보 등재 여부 확인 — 개인회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 ③ 연체·채무불이행 정보 확인 — 별도로 남아 있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④ 신용평가사 앱에서 점수 확인 — NICE·KCB에서 현재 점수와 하락 요인을 봅니다.
- ⑤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정정 요청 — 면책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 ✓크레딧포유 무료 조회 — 연 몇 회 무료로 확인 가능
- ✓면책확정증명원 보관 — 정정 요청 시 필수
- ✓변제 완료 증빙 보관 — 회생위원 확인, 납부 내역
- ✓정기 확인 — 회복기에는 3~6개월마다 점검
- ✕유료 "기록 삭제 대행" 서비스 — 법정 기준 외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공공정보 해제 뒤에 할 일
해제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이력을 쌓는 것이 회복의 실체입니다.
| 기간 | 할 일 | 관련 글 |
|---|---|---|
| 해제 직후 | 크레딧포유에서 해제 확인, 체크카드 발급 | 카드 발급 시기 |
| 0~6개월 | 체크카드 사용 실적, 통신비 성실납부 등록 | 점수 회복 |
| 6개월~1년 | 소액 한도 신용카드 시도 | 카드 발급 |
| 1~2년 | 정책서민금융·1금융권 검토 | 대출 시기 |
| 상시 | 연체 절대 금지 | 하루 연체도 기록됩니다 |
💰 공공정보 해제 시점을 날짜로 계산하기
인가일을 넣으면 12개월 확인 시점과 면책 기준 공공정보 해제 예상 시점이 나옵니다. 회복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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