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소득이 정하고, 총 변제액의 하한선은 재산이 정합니다. 그 하한선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 숫자를 잘못 계산하면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청산가치 =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변제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액면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보증금·보험에는 각각 공제 규칙이 있고,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가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왜 변제금을 좌우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회생으로 나눠 받는 게 파산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못하면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 비교 | 계산 | 결과 |
|---|---|---|
| 가용소득 × 36 ≥ 청산가치 | 3년치 변제액이 하한선을 넘음 | 3년(36개월)로 진행 |
| 가용소득 × 36 < 청산가치 | 3년으로는 하한선에 미달 | 기간을 늘려 최대 5년까지 |
| 가용소득이 거의 없음 | 변제 재원 자체가 부족 | 개인파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무엇이 청산가치에 잡히나 — 그리고 얼마나 빠지나
| 재산 | 전액 잡히나 | 공제·평가 규칙 |
|---|---|---|
| 퇴직금 | 아니오 |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
| 임차보증금 | 아니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공제됩니다 |
| 보험 해약환급금 | 아니오 | 보장성보험은 250만 원 이하 압류금지 — 2026년 2월 1일 상향 |
| 자동차 | 조건부 | 시세에서 남은 할부·담보를 뺀 순가치 |
| 청약통장 | 예 | 해지 시 수령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
| 예금 | 조건부 | 개인별 합계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 |
| 배우자 명의 재산 | 원칙적으로 아니오 | 내 재산이 아니면 잡히지 않습니다 — 다만 명의신탁 등은 별개 |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 실수 4가지
- ✕퇴직금을 전액 더한다 — 실제로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크게 틀리는 항목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더한다 — 최우선변제 금액 공제를 빼먹으면 수천만 원이 부풀려집니다
- ✕자동차 시세만 본다 — 남은 할부를 빼야 순가치가 나옵니다
- ✕보험을 다 해지해 버린다 — 해지하면 현금이 되어 오히려 그대로 잡힙니다
- ✓공제 규칙을 적용한 뒤 계산하면 청산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내 청산가치를 확인하는 순서
-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서류 5종류의 재산 항목을 그대로 따라가면 누락이 없습니다.
- 항목별 공제 규칙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보증금·보험·자동차는 위 표의 규칙대로 조정합니다.
- 합계를 3년치 가용소득과 비교합니다 — 넘으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봅니다.
- 숫자가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 청산가치는 보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은 뒤 서류로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청산가치 비교 계산기는 퇴직금과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공제까지 반영한 내 개인회생 청산가치
퇴직금 일부 반영과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더한 숫자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