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입니다. 예전 기준인 5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법 개정으로 원칙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3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안에 채워야 할 금액을 못 채우면 법원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잡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3년), 예외적으로 최대 60개월(5년). 만 30세 미만 청년 등은 2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늘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청산가치를 3년 안에 못 채우는 경우입니다.
- 기간이 길어지면 월 변제금은 그대로인데 총 변제액이 늘어납니다. 재산 정리가 곧 기간 단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 5년은 예외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회생 = 5년"으로 설명하는 오래된 글이 검색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 기간 | 언제 적용되나 | 실무에서의 의미 |
|---|---|---|
| 24개월 | 법원 실무준칙이 정한 단축 대상 | 만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중증장애인·한부모·전세사기 피해자 등 |
| 36개월 (3년) | 원칙 — 대부분의 사건 | 가용소득 × 36 ≥ 청산가치·최저변제액 요건을 충족할 때 |
| ~60개월 (5년) | 3년으로는 채워야 할 금액에 못 미칠 때 | 월 변제금은 그대로, 기간만 늘어 총액이 커집니다 |
5년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
- ✕청산가치가 큽니다 — 재산이 있어 "파산했다면 받았을 금액"이 3년치 가용소득보다 크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채워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에 미달합니다 — 채무 5,000만 원 이하는 5%, 초과는 3% + 100만 원 수준을 하한으로 봅니다(상한 3,000만 원)
- ✕세금 등 우선변제 채권이 큽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먼저 갚아야 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3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총 변제액에 미치는 영향
기간은 월 변제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곱하는 횟수를 바꿉니다. 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3년과 5년의 총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 월 변제금 | 3년(36개월) 총액 | 5년(60개월) 총액 | 차이 |
|---|---|---|---|
| 50만 원 | 18,000,000원 | 30,000,000원 | 12,000,000원 |
| 80만 원 | 28,800,000원 | 48,000,000원 | 19,200,000원 |
| 120만 원 | 43,200,000원 | 72,000,000원 | 28,800,000원 |
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면
| 상황 | 기간이 바뀌나 | 해야 할 일 |
|---|---|---|
| 월급이 올랐다 | 기간은 그대로, 변제금이 오를 수 있음 | 회생위원에게 신고 — 숨기면 폐지 사유 |
| 퇴사·소득 감소 |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 가능 | 즉시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 |
| 미납이 쌓였다 | 기간 문제가 아니라 폐지 위험 | 3개월 누적 전에 반드시 연락 |
| 목돈이 생겼다 |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조기 완제·면책 가능 여부를 법원·회생위원에게 확인 |
요약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처음 정해지면 대체로 유지되지만 사정 변경 시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개시 후 관리 원칙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 3년으로 끝날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
월 소득·가구원수·추가생계비를 넣으면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36을 곱한 값이 청산가치를 넘는지가 3년·5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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