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문을 받으면 안도하기 쉽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개시결정 후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부터 변제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개시결정 후 할 일 ① 변제금 적립 — 가장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후 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챙길 것이 적립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다음 달부터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매달 변제금을 넣어야 합니다. 이를 임치 또는 적립이라고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언제부터 | 개시결정 다음 달부터 (결정문에 명시됨) |
| 얼마를 |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
| 어디로 | 회생위원 지정 계좌 (개시결정문·안내문에 기재) |
| 언제까지 | 매달 정해진 날짜. 통상 매월 말일 또는 지정일 |
| 왜 중요한가 | 적립 실적이 없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
| 안 내면 | 3개월 미납 시 회생위원 보고 → 폐지 위험 |
② 채권자 이의에 대응하기
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한 금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 채권자 목록·채권조사확정 내역 확인 — 어떤 채권자가 얼마를 주장하는지 봅니다.
- 이의 금액의 근거 검토 — 대개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차이입니다. 부채증명서와 대조하세요.
-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구분 — 소액 차이는 인정하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 다툴 경우 서면 제출 — 계산 근거를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
③ 채권자집회 준비
개시 후 2~3개월쯤 채권자집회(변제계획안 심리기일)가 열립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석통지서 확인 — 날짜·시각·법정 호수
- ✓출석 여부 판단 — 꼭 가야 하는지 확인. 서면·비대면 대체 법원도 있습니다
- ✓못 가면 기일변경신청 — 불참하면 폐지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
- ✓준비물 챙기기 — 신분증·통지서·보정 자료
- ✓예상 질문 대비 — 소득·생계비·재산에 대한 확인 질문이 나옵니다
- ✓적립 내역 정리 — 몇 회차까지 냈는지 확인해두면 답변이 쉽습니다
개시결정 후 할 일 ④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
| 변동 | 신고 필요성 | 관련 글 |
|---|---|---|
| 주소·연락처 변경 | 필수 | 송달장소 변경신고 |
| 이직·퇴사 | 필수 | 이직 신고 · 퇴사 대응 |
| 소득 감소 | 필수 | 변제계획 변경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 소득 증가 | 권장 | 인가 후엔 자동 인상 없음 |
| 퇴직금 수령 | 필수 | 재산이 늘어납니다 |
| 부양가족 변동 | 권장 | 생계비 산정에 영향 |
| 새 채무 발생 | 필수 | 절차 중 신규 차입은 매우 불리합니다 |
💰 개시결정 후 할 일 — 적립 회차를 체크하고 남은 기간 확인
매달 납부 여부를 체크하면 미납 누적과 완료 예정일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 미납 경고선에 가까워지면 표시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