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이라는 말은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문이 닫힌 것이라, 이미 시작된 절차가 중간에 끊기는 폐지와는 시점도 대응도 다릅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신청 전에 손을 쓰면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각 · 각하 · 폐지 · 불허가 — 네 단어를 먼저 구분하세요
검색으로 모은 정보가 서로 어긋나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단계가 다른 이야기를 섞어 읽었기 때문입니다. 네 단어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이유로 나옵니다.
| 용어 | 언제 나오나 | 무슨 뜻인가 | 다음 수 |
|---|---|---|---|
| 각하 | 접수 직후 | 관할·형식 등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냄 | 관할·형식을 고쳐 다시 접수 |
| 기각 | 개시결정 전 | 심리는 했지만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 | 보완 후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 |
| 폐지 | 개시 후 ~ 변제 중 |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냄 |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 |
| 비면책 | 변제 완료·면책 단계 | 면책을 받아도 일부 채무가 그대로 남음 | 비면책채권 별도 정리 |
법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 사유 7가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와 미리 막는 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기각 사유 | 실제로는 이런 모습 | 미리 막는 법 |
|---|---|---|
| ① 신청권자 자격 미비 |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넘거나, 장래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망이 없는 경우 | 채무 한도와 소득 유무를 먼저 확인 |
| ②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보정 불이행 (제595조 제2호) | 부채증명서를 못 냈거나,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지 않음 | 필요서류로 사전 점검, 보정 기한 엄수 |
| ③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인지대 예납을 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비용 구조 확인,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 신청 |
| ④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음 | 면책 후 5년 제한 확인 — 폐지·기각 이력은 해당 없음 |
| ⑤ 변제계획 인가 가망이 없음이 명백 | 가용소득이 사실상 0이거나, 60개월을 갚아도 청산가치에 못 미침 | 신청 전 통합진단으로 인가 가능성을 먼저 계산 |
| ⑥ 부정한 목적·불성실한 신청 | 재산 은닉, 신청 직전 대량 차용,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정황 | 손실 내역과 자금 흐름을 있는 그대로 소명 |
| ⑦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 불이행·지연 | 회생위원 면담 불출석, 연락 두절, 자료 제출 무응답 | 송달장소를 정확히 두고 연락을 끊지 않기 |
개인회생 기각,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두 지점
일곱 가지가 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각으로 이어지는 길은 사실상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 ✕보정 불이행 —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한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 ✕변제 가망 없음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3~5년을 갚아도 최저변제액이나 청산가치에 닿지 않는 경우
- ✓보정은 연락만 되면 기한 연장·추가 설명으로 대부분 살아납니다
- ✓변제 가망 문제는 신청 전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각당한 뒤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보정 기한을 넘겨 기각된 뒤,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 개시된 경우
- 상황
- 부채증명서 두 곳이 늦게 도착해 보정 기한을 넘겼고, 그사이 이사로 우편물도 받지 못해 개시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소득·채무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서류가 갖춰지면 같은 사유로는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기각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삼아 부족했던 서류를 모두 갖추고, 송달장소를 실제 거주지로 정정한 뒤 재신청했습니다. 기각 이력 자체는 재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 흔한 실수
- 기각을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읽고 포기하는 것. 결정문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가 적혀 있고, 그것이 다음 신청의 준비 목록입니다.
개인회생 기각됐다면 —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까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길은 재신청입니다. 두 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선택지 | 어떤 경우에 맞나 | 주의점 |
|---|---|---|
| 즉시항고 | 기각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툴 때 | 항고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확인하세요 — 즉시항고 절차 |
| 재신청 | 사유가 맞고 보완이 가능할 때 (대부분의 경우) | 같은 결함을 그대로 두고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납니다 |
| 제도 전환 | 가용소득이 남지 않아 인가 가망이 없을 때 | 채무조정·개인파산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
| 조건 정비 후 재신청 | 소득이 곧 생기거나 부양가족 상황이 바뀔 때 | 부양가족·소득 자료가 갖춰진 뒤가 유리합니다 |
신청 전 자가점검 — 여기서 걸리면 먼저 고치세요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가 — 채무 한도 확인
- ✓반복적·계속적 수입이 있는가 — 액수보다 계속성이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는가 —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
- ✓재산을 다 더해도 3~5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가
- ✕최근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았거나 신청 직전에 크게 빌린 일이 있는가 — 있다면 숨기지 말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과거에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지나지 않았다면 대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 개인회생 기각당하기 전에 인가 가능성부터 계산해보세요
소득·채무·재산을 한 번 넣으면 자격 요건, 월 변제금, 청산가치 보장 여부까지 한 장으로 나옵니다. "변제계획 인가 가망이 없음"이라는 기각 사유는 신청 전에 숫자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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