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이 공고일부터 14일로 매우 짧아, 받자마자 움직여야 합니다.
- 즉시항고 기한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넘기면 폐지가 확정됩니다.
- 항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밀린 변제금 납부 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즉시항고 기한 계산 — 14일이 언제부터인가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공고되므로, 결정문을 늦게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
| 확인 방법 | 나의사건검색에서 결정일·공고일 확인 |
| 제출처 | 폐지 결정을 한 원심 법원 |
| 제출 방법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소액) |
| 효과 | 항고심에서 폐지 결정의 당부를 다시 판단 |
항고장에 무엇을 써야 하나
- ① 사건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주소.
- ② 불복 대상 — "○○지방법원 2026개회○○○○호 사건에 관하여 2026. ○. ○.자 폐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 ③ 항고 취지 — "원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④ 항고 이유 —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 폐지가 부당한지, 폐지 사유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 ⑤ 소명자료 첨부 — 밀린 변제금 납부 영수증, 재취업 증빙, 진단서 등.
| 폐지 사유 | 항고 이유로 쓸 내용 | 증빙 |
|---|---|---|
| 변제금 미납 | 미납분을 전액 납부했음, 이후 납부 가능함 | 납부 영수증, 재직증명서 |
| 소득 단절 | 재취업했음, 새 소득으로 수행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집회 불출석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 | 진단서, 입원확인서 |
| 보정 미이행 |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 | 보정서, 제출 확인 |
| 송달 불능 | 주소를 정정했고 향후 수령 가능 | 주민등록초본, 변경신고서 |
즉시항고 기한 안에 반드시 할 일
- ✓공고일 확인 — 나의사건검색에서 즉시항고 기한을 정확히 계산
- ✓폐지 사유 확인 —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밀린 변제금 납부 — 자금을 마련해 최대한 채워 넣습니다
- ✓소명자료 수집 — 재직증명서, 진단서, 납부 영수증
- ✓회생위원과 상의 —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물어보세요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항고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자료를 다 못 모아도 일단 항고장부터 제출 — 이유서는 추후 보완 가능
항고가 기각되면 — 다음 선택지
| 선택지 | 내용 | 고려사항 |
|---|---|---|
| 재신청 |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 횟수 제한 없음. 폐지 원인 해소가 관건 |
| 개인파산 | 소득이 없다면 파산·면책 검토 | 재산은 처분되지만 채무는 면책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워크아웃 등 | 청산가치 요건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 |
| 개별 협의 | 채권자와 직접 상환 협의 | 이자 정지 효과는 없음 |
폐지가 확정되면 이자 정지 효과가 사라지고 압류가 재개되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어떤 경로든 빨리 다음 수단을 잡아야 합니다.
💰 재신청이 나을지 다른 제도가 나을지 비교
소득·채무·재산 조건을 넣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줍니다. 폐지 후 방향을 정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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