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하나가 생계비 수십만 원을 좌우합니다. 1인에서 2인이 되면 2026년 기준 981,032원이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맞벌이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배우자가 무소득이면 부양가족으로 산입됩니다. 가구원수가 1명 늘어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부분 반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자녀를 부부가 절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실무가 있습니다. 법원별로 다릅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에 따른 4가지 경우
| 배우자 상황 | 부양가족 산입 | 자녀 산입 | 실무 포인트 |
|---|---|---|---|
| 소득 전혀 없음 | 산입 | 전부 | 가장 단순. 무소득 소명 자료 필요 |
| 소득이 생계비 미만 (예: 월 100만 원) | 부분 인정 여지 | 전부 또는 절반 | "부족분만큼 내가 부양"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생계비 이상 | 제외 | 절반 | 가장 흔한 맞벌이 사례 |
| 소득이 나보다 많음 | 제외 | 절반 또는 그 이하 | 자녀 부양 분담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논리는 이것입니다. 생계비는 "내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몫만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부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자녀 "절반" 실무 — 금액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민등록상 4인 가구이지만,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 산정 방식 | 실효 가구원수 | 2026 생계비 | 월 400만 원일 때 변제금 |
|---|---|---|---|
| 4인 전부 산입 | 4인 | 3,896,843원 | 103,157원 |
| 배우자 제외, 자녀 절반 (본인 1 + 자녀 1) | 2인 | 2,519,575원 | 1,480,425원 |
| 배우자·자녀 전부 제외 | 1인 | 1,538,543원 | 2,461,457원 |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가구원수 산정이 이 절차에서 가장 실익이 큰 다툼입니다. 변제금 계산기에서 맞벌이 여부를 선택해 두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개인회생 배우자 무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 없음"으로 나오면 가장 확실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무소득 정황이 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동거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관계 확인
- ✓배우자 명의 통장 최근 6개월 거래내역 — 소득성 입금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 ✓육아·간병 등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 (자녀 연령, 진단서 등)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되나
부양가족 산입과 별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부라도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것입니다.
| 구분 | 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
| 배우자 명의 예금·차량 | 내 재산이 아님 → 청산가치에 미포함 |
| 배우자 명의 아파트 | 원칙적으로 미포함. 다만 자금 출처가 나라면 다툼 |
| 배우자의 채무 | 내 채무가 아님 → 개인회생 대상 아님 |
| 내가 배우자 채무의 보증인 | 보증채무는 내 채무 →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 |
| 공동명의 재산 | 내 지분만큼 청산가치에 반영 |
| 배우자도 채무가 많다면 | 각자 따로 신청 가능. 부부 동시 신청도 실무상 이루어집니다 |
💰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가구원수와 배우자 소득 여부를 선택하면 자녀 절반 산정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두 경우를 번갈아 넣어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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