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을 성실히 갚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었고,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하면,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압류나 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금·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근로자 임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법 조문이 아니라 채권자목록 누락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 분납·징수유예 경로가 따로 있으므로, 변제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면책되는 채무와 남는 채무 — 한 장으로
먼저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빚"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면책됩니다. 남는 것은 성질상 면책시키면 안 된다고 법이 판단한 채권들입니다.
| 채무 | 면책되나 | 비고 |
|---|---|---|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 면책 | 가장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 |
| 카드값·카드론·현금서비스 | 면책 | 이용 경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도 소명 |
| 사채·대부업 채무 | 면책 | 초과이자는 원금에서 정산 |
| 학자금대출 | 면책 |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 |
| 통신요금·병원비 미납 | 면책 | 휴대폰 할부금 포함 |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 안 됩니다 | 세금 체납 처리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안 됩니다 | 형사·행정 제재의 성격 |
| 양육비·부양료 | 안 됩니다 | 가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청구권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됩니다 | 사기·횡령 등 고의 행위 |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안 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등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안 됩니다 | 사업주였던 경우 — 자영업자 체납 |
|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 안 될 수 있습니다 |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 — 아래에서 상세히 |
가장 흔한 사고 — 채권자목록 누락
조문에 적힌 세금·벌금은 대부분 미리 압니다. 정작 사고가 나는 지점은 내가 잊고 있던 채권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면책결정을 받은 한참 뒤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 ✕오래된 소액 채무 — 몇 년 전 대부업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 채권
- ✕양도된 채권 — 원래 은행에서 신용정보회사·유동화회사로 넘어가 이름이 달라진 채권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채권자이므로 적어야 합니다. 빼면 편파변제 문제로 이어집니다
-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 — 보증인이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기재
- ✕사업 관련 미지급금 — 거래처 외상, 임대료 연체
- ✓부채증명서를 전 금융기관에서 받으세요 — 필요서류 준비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채무 조회를 병행하면 잊고 있던 채권이 드러납니다
면책 후 5년 지난 채권이라고 생각했던 대부업 채무가 청구된 경우
- 상황
- 오래전 대부업체 채무 400만 원이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서 없어진 셈 치고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을 양수한 회사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 법령
-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신청 단계에서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를 함께 돌려 채권 목록을 만들고, 금액이 불확실한 채권도 "추정액"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발견하면 보정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
- "연락이 없으니 없어진 채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임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
면책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계획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지와 기관과 따로 협의할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채무 | 변제계획에서 | 별도 경로 |
|---|---|---|
| 국세 |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반영 | 홈택스 징수유예·분납 신청 — 국세 체납 |
| 지방세 |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반영 | 위택스 분납 협의 — 지방세 체납 |
| 건강보험료 | 반영 필요 | 건강보험공단 분할납부 — 건보료 체납 |
| 국민연금 | 반영 필요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 연금 체납 |
| 벌금·과태료 | 변제계획으로 해결되지 않음 | 해당 기관에 분납·납부유예 문의 |
| 양육비 | 변제계획으로 해결되지 않음 | 가정법원 이행확보 절차와 별도로 진행 |
면책 후에 청구가 들어왔다면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 청구서나 지급명령이 오면, 먼저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목록 누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에 있는 채권이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 목록에 있는데 청구가 왔다면 — 면책된 채권임을 알리고, 지급명령이 왔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면 — 존재를 몰랐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 비면책채권이라면 — 해당 기관과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금지 금액 범위를 확인하세요.
- 불법 추심이 섞여 있다면 —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 비면책채권을 빼면 실제 탕감률이 보입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포함해 계산하면 탕감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면책 대상 채무만 넣어야 내가 실제로 덜어내는 금액이 맞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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