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실제로는 ① 법원에 내는 돈과 ② 대리인에게 내는 돈이 완전히 별개이고, ①은 수십만 원대로 비교적 예측이 되지만 ②는 사무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①만 내고 직접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중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통상 수십만 원대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대리인 수임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폭이 크고, 대부분 분납이 됩니다.
- 돈이 없어 시작을 못 하는 경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과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2026년부터 소송구조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
검색해서 나오는 "개인회생 비용 300만 원" 같은 숫자는 대부분 대리인 수임료를 말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그것과 별개이고, 대리인 없이 신청하면 법원비용만 들어갑니다.
| 구분 | 누구에게 | 성격 | 대략적인 규모 |
|---|---|---|---|
| 법원비용 | 법원 (예납) |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돈 | 수십만 원대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대리인 수임료 | 변호사·법무사 | 선택 사항 — 직접 신청하면 들지 않음 | 사무소마다 상이 · 분납 일반적 |
| 부수 비용 | 금융기관·주민센터 | 부채증명서·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 건당 소액 · 채권자 수만큼 발생 |
법원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 항목 | 무엇인가 | 금액 기준 |
|---|---|---|
|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 건당 정액. 전자소송으로 내면 서면보다 저렴합니다 |
| 송달료 |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 채권자 1명당 정해진 회차분을 곱해 산정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
| 절차비용 예납금 |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운영비 | 법원이 정합니다. 관할 법원별로 다릅니다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권자별 채무액을 확인하는 서류 |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
채권자 수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카드사 5곳·캐피탈 2곳·대부업체 3곳이면 채권자는 10곳입니다. 송달료가 그만큼 늘고, 부채증명서도 10건을 떼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서너 곳이면 법원비용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리인 수임료 — 왜 사무소마다 다른가
개인회생 수임료에는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사건 난이도로 값이 갈립니다. 아래 요소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손이 더 가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갑니다.
- ✕채권자 수가 많다 — 채권 조사·송달 관리 부담
-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검토가 필요하다
- ✕세금 체납이 섞여 있다 — 우선권 있는 채권 정리 필요
- ✕소득 증빙이 어렵다 — 일용직·플랫폼 소득
- ✕재신청이거나 폐지 이력이 있다
- ✓급여소득자 · 채권자 소수 · 재산 없음 — 가장 단순한 사건
개인회생 비용이 없다면 — 공적 경로 3가지
개인회생은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신청 비용 때문에 시작을 못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 경로 | 무엇을 지원하나 | 어디로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대리) 지원.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공단 ☎132 |
| 법원 소송구조 |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납부를 유예·면제 |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서식 확인 |
| 신용회복위원회 | 회생 전 단계의 채무조정 상담 —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 위원회 ☎1600-5500 |
💰 비용을 들이기 전에 제도부터 맞는지 보세요
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디가 맞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쓰기 전에 이 제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조건으로 먼저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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