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으로 날린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라고 해서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잃은 돈과 아직 남아 있는 잔고는 정반대로 취급되고, 이 둘을 구분해 증빙하지 못하면 유리한 원칙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7월 실무준칙(제408호)으로 정한 이후 수원·부산 등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 지금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코인 잔고는 재산입니다. 예금과 똑같이 평가되어 청산가치를 올리고, 그만큼 총 변제액이 커집니다.
- 투자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거래소 거래내역과 입출금 원장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손실 자체를 소명하지 못해 불리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잃은 돈과 남은 돈은 정반대로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지금 다 팔면 얼마인가"로 계산합니다. 이미 사라진 돈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재산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 예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 구분 | 취급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이미 실현된 투자 손실금 |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미산입 | 없음 — 손실이 크다고 변제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
| 남아 있는 주식·펀드 평가액 | 재산 | 청산가치 상승 → 총 변제액 하한 상승 |
| 거래소에 남은 코인·예치금 | 재산 | 평가 시점의 원화 환산액으로 산입 |
| 투자로 생긴 채무(신용·미수·카드론) | 개인회생채권 |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변제·면책 대상 |
| 사채로 조달한 투자금 | 개인회생채권 | 이자제한법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해 재계산 |
투자 손실금 미산입 — 어느 법원에서 통하나
이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 시행 실무준칙 제408호로,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등도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 사건의 전문 처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서울·수원·부산 등 회생법원 —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실무가 정착돼 있습니다
- ✓그 밖의 지방법원 — 같은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칙 채택 여부와 소명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느 법원이든 자동으로 빼 준다" — 자동이 아니라 소명한 만큼 인정됩니다
- ✕"손실이 크면 오히려 유리하다" — 손실 규모가 변제금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손실이라고 적어 내면 그만이다" — 준칙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미산입 원칙은 소명된 손실에만 적용됩니다
투자 손실 증빙 — 원장이 없으면 원칙을 못 씁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다 날렸다"는 말만으로는 손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이 들어가고 나온 흐름입니다.
| 필요한 자료 | 어디서 받나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증권사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 증권사 HTS·MTS 또는 지점 | 매수·매도 시점과 현재 남은 평가액 |
| 거래소 입출금 원장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다운로드 | 원화 입금액과 출금액 — 실제 손실 규모의 뼈대 |
| 거래소 거래내역(체결 내역) | 거래소 내려받기 |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고 팔았는지 |
| 지갑 주소별 내역 | 블록체인 조회 또는 지갑 앱 | 거래소 밖으로 옮긴 자산의 행방 |
| 통장 전체 거래내역 | 은행 | 투자금의 출처와 회수 여부 — 다른 자료와 대조됩니다 |
기각·불인가로 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투자 손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소득을 축소해 적는 경우입니다.
코인 손실 8,000만 원, 거래소 잔고 300만 원을 빠뜨린 경우
- 상황
- 거래소 원화 입금 누계 8,000만 원 중 대부분을 잃었지만, 계좌에 코인 평가액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목록에 이를 적지 않았습니다.
-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를, 같은 조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도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손실금 미산입 원칙에서 제외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손실 8,000만 원은 원장으로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빼고, 남은 300만 원은 재산목록에 그대로 올립니다. 300만 원을 적어도 변제금이 극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 흔한 실수
- 작은 잔고를 빠뜨려 전체 진술의 신뢰를 잃는 것. 거래소 자료가 제출되면 잔고는 곧바로 확인됩니다.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이렇게 신고합니다
- 평가 시점을 통일합니다. 신청일 기준 평가액으로 잡고, 근거가 되는 잔고 화면·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코인은 원화 환산액으로 적습니다. 거래소 잔고 화면의 원화 평가액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손실은 별도로 소명합니다. 입금 누계에서 출금 누계를 뺀 금액이 실질 손실이라는 점을 원장으로 보여 줍니다.
- 진술서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스스로 정리해 두면 보정권고가 줄어듭니다.
- 청산가치를 계산해 3년 안에 채워지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잔고가 크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투자 손실 뒤 남은 잔고까지 넣어 청산가치 계산하기
예금·보증금·퇴직금과 함께 주식·코인 평가액을 넣으면 청산가치가 계산됩니다. 3년치 가용소득으로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는지가 변제기간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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