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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후에도 추심 전화가 온다면 (신고 방법)

글 편집책임자 최종 수정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 전화가 온다면 (신고 방법)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추심 전화가 옵니다. 대개는 채권자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거나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만, 알고도 계속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대응 순서를 알아두세요.

✅ 3줄 요약
  • 먼저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고지하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 고지 후에도 추심 전화가 계속되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날짜·시각·업체명·담당자명을 기록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1단계 — 추심 전화에 결정 사실을 고지하세요

추심 담당자가 금지명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채권이 여러 번 매각·위임되면서 전산 반영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1. 사건번호를 말합니다 — "○○지방법원 2026개회○○○○○호로 개인회생 신청했고, 2026. ○. ○.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결정문 사본을 보냅니다 — 팩스·이메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3. 연락 중단을 요청합니다 —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이 금지되었으니 연락을 중단해주십시오."
  4.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 추심 전화 내용을 기록하세요이후 신고를 위해 날짜·시각·업체명·담당자 이름·통화 내용을 메모하세요.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자·카톡으로 온 추심 메시지는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2단계 — 금융감독원 1332 신고

고지했는데도 추심이 계속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법은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예시
회생·파산 절차를 알면서 하는 반복 추심금지명령 고지 후에도 계속되는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하루 여러 차례, 심야·새벽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가족·직장에 전화해 채무를 알림
직장 방문·거주지 방문 협박"회사로 찾아가겠다"
공포심·불안감 유발욕설, 협박, 법적 근거 없는 위협
거짓 표시변호사·법원 직원을 사칭
  1.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민원 접수.
  2. 제출 자료 —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 통화 기록(날짜·시각·업체), 문자·녹취 등.
  3. 대부업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대부업 등록 관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사금융이라면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함께 신고하세요.
⚠️ 협박·폭행이 있으면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기관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신체적 위협이나 주거 침입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불법 사채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유형별 대응 — 추심 전화는 누가 하는가

발신자대응비고
원채권자 (카드사·은행)사건번호 고지 → 대부분 즉시 중단전산 반영에 며칠 걸립니다
채권추심회사 (위임)결정문 사본 발송 + 중단 요청가장 흔한 유형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결정문 고지 → 안 멈추면 금감원 + 지자체 신고채권자 목록에 반영됐는지 확인
불법 사채경찰 112 + 금감원 신고원리금 계산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공단추심 아님조세·공과금은 비면책채권. 별도 분납 협의
세금 독촉은 불법 추심이 아닙니다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독촉은 채권추심법 대상이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과 직접 분납을 협의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자라면

추심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그 채권자를 목록에 넣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1.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에서 제출한 목록을 열어봅니다.
  2. 누락됐다면 즉시 추가 — 채권자 목록 수정(보정)을 제출합니다.
  3. 보정 절차로 처리되며, 추가된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가하세요.
⚠️ 창피해서 뺀 채무가 끝까지 남습니다가족에게 빌린 돈, 사채, 지인 채무를 목록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전부 기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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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 결정문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을 조회해 내려받거나, 법원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도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추심 전화가 옵니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통화 기록을 남기고 금감원 1332에 신고하세요.
문자로만 오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됩니다. 반복적인 문자도 추심 행위입니다. 스크린샷으로 날짜·시각·발신번호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고는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개인회생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을 아직 못 받았는데 추심 전화가 심합니다.
금지명령 전 추심은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연락·심야 연락·협박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금지명령 전 대응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글쓴이 편집책임자

법령·법원 실무준칙·공식 고시만 근거로 개인회생 정보를 씁니다. 수임 알선이나 금융상품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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