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추심 전화가 옵니다. 대개는 채권자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거나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만, 알고도 계속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대응 순서를 알아두세요.
- 먼저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고지하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 고지 후에도 추심 전화가 계속되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날짜·시각·업체명·담당자명을 기록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1단계 — 추심 전화에 결정 사실을 고지하세요
추심 담당자가 금지명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채권이 여러 번 매각·위임되면서 전산 반영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 사건번호를 말합니다 — "○○지방법원 2026개회○○○○○호로 개인회생 신청했고, 2026. ○. ○.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정문 사본을 보냅니다 — 팩스·이메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연락 중단을 요청합니다 —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이 금지되었으니 연락을 중단해주십시오."
-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2단계 — 금융감독원 1332 신고
고지했는데도 추심이 계속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법은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지되는 추심 행위 | 예시 |
|---|---|
| 회생·파산 절차를 알면서 하는 반복 추심 | 금지명령 고지 후에도 계속되는 전화 |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 | 하루 여러 차례, 심야·새벽 연락 |
|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 가족·직장에 전화해 채무를 알림 |
| 직장 방문·거주지 방문 협박 | "회사로 찾아가겠다" |
| 공포심·불안감 유발 | 욕설, 협박, 법적 근거 없는 위협 |
| 거짓 표시 | 변호사·법원 직원을 사칭 |
-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민원 접수.
- 제출 자료 —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 통화 기록(날짜·시각·업체), 문자·녹취 등.
- 대부업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대부업 등록 관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금융이라면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함께 신고하세요.
유형별 대응 — 추심 전화는 누가 하는가
| 발신자 | 대응 | 비고 |
|---|---|---|
| 원채권자 (카드사·은행) | 사건번호 고지 → 대부분 즉시 중단 | 전산 반영에 며칠 걸립니다 |
| 채권추심회사 (위임) | 결정문 사본 발송 + 중단 요청 | 가장 흔한 유형 |
|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 결정문 고지 → 안 멈추면 금감원 + 지자체 신고 | 채권자 목록에 반영됐는지 확인 |
| 불법 사채 | 경찰 112 + 금감원 신고 | 원리금 계산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 세무서·공단 | 추심 아님 | 조세·공과금은 비면책채권. 별도 분납 협의 |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자라면
추심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그 채권자를 목록에 넣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에서 제출한 목록을 열어봅니다.
- 누락됐다면 즉시 추가 — 채권자 목록 수정(보정)을 제출합니다.
- 보정 절차로 처리되며, 추가된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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