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인 문제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내 채무가 면책돼도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갚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눈을 돌립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그대로 두고 신청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구조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이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개인회생 보증인은 지켜 주지 않습니다. 절차가 멈추는 것은 나에 대한 추심이고, 보증인에 대한 청구·급여압류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나에게 구상권이 생깁니다. 이 장래의 구상권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며, 빠뜨리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나에게만 미칩니다 — 법이 정한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장 | 개인회생 전 | 내가 면책을 받은 뒤 |
|---|---|---|
| 나 (주채무자) | 전액 상환 의무 | 변제한 부분을 뺀 나머지 면책 |
| 보증인·연대보증인 | 내가 못 갚으면 대신 갚을 의무 | 그대로 유지 — 전액 청구 가능 |
| 담보를 제공한 제3자 | 담보물 책임 | 그대로 유지 — 담보 실행 가능 |
| 채권자 | 나와 보증인 모두에게 청구 가능 | 보증인에게 청구 |
개인회생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는 시점
개인회생 보증인은 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청구를 받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 내가 정상적으로 갚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 내 절차 단계 | 보증인이 받는 것 | 설명 |
|---|---|---|
| 연체 발생 | 독촉 | 내 연체 사실이 보증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개인회생 신청 | 청구 본격화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서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보증인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
| 금지명령·중지명령 | 보호받지 못함 | 나에 대한 추심만 멈춥니다 |
| 개시결정 | 청구·소송·압류 진행 | 보증인은 개인회생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 면책결정 | 책임 그대로 | 내가 변제하지 않은 부분을 보증인이 부담합니다 |
구상권 — 대신 갚은 개인회생 보증인이 나에게 갖는 권리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이 나옵니다. 이 구상권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아직 갚지 않았다면 — 장래에 생길 구상권을 예상해 보증인을 채권자로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보증 한도를 기준으로 소명합니다.
- 보증인이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 그 금액만큼 이미 구상권이 발생했으므로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합니다.
- 같은 채무를 두 번 적는 것이 아닙니다 — 원채권자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권은 중복되지 않도록 실제 변제 상황에 맞춰 정리합니다. 금액 산정이 헷갈리면 보정 단계에서 조정됩니다.
- 빠뜨리면 위험합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해 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형이 보증을 선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있는 경우
- 상황
- 형이 연대보증을 선 신용대출 3,000만 원과 카드빚 4,000만 원이 있습니다. 형에게 피해가 갈까 봐 보증채무만 빼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 법령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채권은 알고 있는 채권을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특정 채권자만 골라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보증채무를 포함해 모든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고, 형에게 상황을 먼저 알립니다. 형이 대신 변제하게 되면 그 구상권을 반영해 목록을 정리합니다. 형의 부담이 큰 경우 형도 별도로 채무조정이나 자신의 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 흔한 실수
- 보증채무를 목록에서 빼거나, 신청 직전에 보증채무만 먼저 갚는 것. 앞은 허위 기재, 뒤는 편파변제로 읽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증인이 할 수 있는 일
개인회생 보증인 쪽에서 보면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증인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보증인의 상황 | 검토할 길 | 어디서 |
|---|---|---|
|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있다 | 변제 후 구상권 행사 | 변제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은 있으나 일시납이 어렵다 | 채권자와 분할 협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600-5500) |
| 보증채무까지 더하면 감당이 안 된다 | 보증인 본인의 개인회생 |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입니다 — 채무 요건 |
| 소득이 없다 | 개인파산 검토 | 제도 비교로 방향부터 정합니다 |
| 불법 추심을 당한다 |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추심 대응 |
-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보증인이 자기 절차를 밟을 때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변제 증빙을 남기세요. 구상권은 실제로 갚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면책됐으니 보증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 ✕보증인이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목록에서 빼는 것 — 채권자목록은 합의로 조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보증채무까지 넣으면 탕감률이 어떻게 달라질까
보증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들어가는 채무입니다. 전체 채무에 포함해 넣어야 실제 변제율과 면책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빼고 계산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