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그 안의 돈이 법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이어도 은행 전산은 계좌를 통째로 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하나씩 풀어내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문제를 미리 막는 계좌가 생겼습니다 — 생계비 계좌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를 먼저 답하고, 그다음 개설 방법과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한도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 생계비 계좌 보호한도 먼저 확인하기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보호한도 — 계좌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월 누적 입금도 2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입금은 그 건 전체가 입금 불능입니다.
- 1인 1계좌 —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뿐입니다. 기존 계좌 전환은 안 되고 신규 개설만 됩니다.
생계비 계좌란? — 압류가 들어와도 묶이지 않는 통장
생계비 계좌는 법이 지정한 압류금지 구역입니다. 일반 예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원래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은행은 그 금액만 골라내지 못하고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이 간극을 없애려고 2025년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제246조의2, 2026년 2월 1일 시행).
| 구분 | 일반 예금계좌 | 생계비 계좌 |
|---|---|---|
| 압류가 들어오면 |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 | 계좌 예금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 (250만 원까지) |
| 돈을 쓰려면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며칠~몇 주 |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사용 |
| 개설 자격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다만 1인 1계좌 |
| 입금 제한 | 없음 | 잔액 250만 원 ·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
누가 만들 수 있나 — 개설 대상과 금융기관
법은 개설 주체를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로 정합니다. 소득·재산·신용 요건이 없습니다. 채무가 없는 사람도, 아직 압류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설 가능 여부 | 비고 |
|---|---|---|
| 성인 개인 | 가능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미성년자 | 가능 | 만 14세 미만은 영업점 방문 개설 (은행 안내 기준) |
| 외국인 | 가능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보유자 (은행 안내 기준) |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 불가 | 자연인만 대상 |
| 이미 다른 곳에 생계비 계좌가 있는 사람 | 불가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8조) | 포함 여부 |
|---|---|
|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 | 포함 |
| 농협·수협(조합·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포함 |
| 상호저축은행 | 포함 |
| 우체국 | 포함 |
| 증권사 | 미포함 — 증권계좌는 생계비 계좌가 될 수 없습니다 |
개설 방법 — 신규 개설만 됩니다
- 금융기관을 고릅니다. 급여·생활비 흐름을 고려해 주거래 은행이 편합니다. 일부 은행은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됩니다(운영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생계비 계좌" 상품으로 새로 개설합니다. 쓰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주요 은행 상품 안내 기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1인 1계좌 조회에 동의합니다. 다른 기관에 이미 있으면 그 계좌를 해지해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생활비가 들어오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월 250만 원을 넘는 입금은 통째로 거절되므로, 월급이 이보다 많다면 월급은 일반 계좌로 받고 생활비만 이체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신분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 ✓입금 경로 점검 — 급여·용돈·이체가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 ✕해지 후 같은 달 재개설 — 해지한 달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은행 안내 기준)
- ✕담보·양도 — 생계비 계좌 예금은 담보 제공·질권 설정·양도가 안 됩니다
- ✕카드대금·공과금 입금 통로로 쓰기 — 한도에 걸려 입금이 막히면 결제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보호, 정확히 무슨 뜻인가
"250만 원까지 보호"는 두 겹의 한도와 하나의 합산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몰라도 "보호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일이 생깁니다.
| 규칙 | 내용 | 모르면 생기는 일 |
|---|---|---|
| 잔액 한도 | 계좌 잔액 250만 원까지 보유 가능 | 잔액이 250만 원이면 월 한도가 남아도 더 입금되지 않습니다 |
| 월 누적 입금 한도 | 매월 1일~말일 입금 합계 250만 원까지 | 한도를 넘는 입금은 그 건 전체가 입금 불능 — 초과분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 다른 계좌와 합산 |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예금 250만 원에서 생계비 계좌 잔액만큼 차감 | 두 계좌 각각 250만 원씩 보호된다고 착각합니다 |
월급 280만 원을 생계비 계좌로 받도록 바꾼 경우
- 상황
- 회사 급여이체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바꿨습니다. 이번 달 다른 입금은 없고, 월급 28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 법령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계비 계좌의 월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이며, 법무부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2026.7.24 보도자료).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월급은 일반 계좌로 받고, 그중 생활비만 250만 원 안쪽으로 생계비 계좌에 옮겨 둡니다. 압류 위험이 큰 시기라면 일반 계좌에는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옮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흔한 실수
-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일반 예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280만 원 전체가 반송돼 급여 지급 자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금지 제도·압류방지 통장과의 차이
| 제도 | 누가 | 무엇을 지키나 | 신청 필요 |
|---|---|---|---|
| 생계비 계좌 | 누구나 (1인 1계좌) | 계좌 예금 250만 원 | 불필요 — 처음부터 압류 제외 |
| 일반 계좌 압류금지 예금 | 누구나 |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250만 원 (생계비 계좌 잔액만큼 차감) | 계좌가 묶이면 범위변경 신청 |
| 급여채권 압류금지 | 근로자 | 월 250만 원 최저 보장 | 회사 단계에서 적용 |
| 행복지킴이통장 등 전용 통장 | 기초생활급여·국민연금·실업급여 등 수급자 | 해당 급여 전액 | 수급 자격 필요 |
- ✓공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전용 통장이 우선입니다 —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보호됩니다
- ✓급여·사업소득으로 생활한다면 생계비 계좌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미 통장이 묶여 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생계비 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또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 제2조). 지금 통장이 묶여 있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
1
오늘생계비 계좌 신규 개설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만들고, 생활비가 들어오는 경로를 옮깁니다. 이후 입금분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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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며칠 안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미 묶인 돈은 법원에 신청해 풀어야 합니다 — 압류된 통장 얼마까지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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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주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압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끊는 단계입니다. 금지명령은 통상 1~2주 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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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개월개시결정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법률상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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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채무·재산을 한 번 넣으면 자격·월 변제금·청산가치·탕감률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생계비 계좌로 생활비를 지키는 것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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