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못 넣는 것 아닌가요?" 개인회생 사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오히려 창피하다고 빼면 그 채무만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 개인회생 사채·대부업·개인 간 차용금 모두 기재하면 포함됩니다. 불법 사채도 대상입니다.
- 누락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후에도 그 채무만 살아남아 추심이 계속됩니다.
-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원금과 적법 이자만 채무로 계산하세요.
개인회생 사채 — 사채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든 대부업체든 지인이든, 채권자라는 점은 같습니다.
| 유형 | 포함 여부 | 주의점 |
|---|---|---|
| 등록 대부업체 | 포함 | 부채증명서 발급 가능. 계약서 보관 |
| 미등록(불법) 사채 | 포함 | 법정이율 초과 이자는 무효. 원금 위주로 계산 |
| 지인·가족 차용금 | 포함 | 기재해야 면책. 차용증·이체 내역으로 소명 |
| 일수·계돈 | 포함 | 실제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을 정리 |
| 보증채무 | 포함 | 주채무자가 갚고 있어도 기재 |
| 카드론 | 포함 | — |
불법 사채 — 원리금을 다시 계산하세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실제 받은 원금 확인 —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실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원금입니다.
- ② 지급한 금액 전부 집계 — 이체 내역, 현금 지급 기록을 모두 모읍니다.
- ③ 법정이율로 재계산 —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④ 잔액 산정 — 이미 원금을 넘겨 갚았다면 채무가 없거나 오히려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⑤ 채권자 목록에 기재 — 계산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사채, 법령으로 다시 계산하면 — 사례 3가지
개인회생 사채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을 다시 하면 채무가 절반 이하로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례 1 · 선이자를 떼고 받은 경우
- 상황
- 차용증에는 1,000만 원으로 적었지만,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돈은 800만 원입니다. 상대는 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 법령
-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차용증에 적힌 액면 금액이 아니라 손에 들어온 800만 원이 원금입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기재합니다 — 채권자 목록에 800만 원 기준으로 적습니다.
-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붙입니다. 통장에 찍힌 800만 원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차용증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선이자 공제)를 소명서에 한 줄로 설명합니다.
- 채권자가 다투면 채권조사확정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 흔한 실수
- 차용증 액면가 1,000만 원을 그대로 적는 것. 채무가 200만 원 부풀려지고, 법정 최저변제액 산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사례 2 ·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계속 낸 경우
- 상황
- 원금 500만 원을 월 10%(연 120%)로 빌려 2년간 매달 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상대는 "원금 5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 법령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제2조). 원본까지 모두 소멸한 뒤에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목 금액 설명 실제 지급 총액 12,000,000원 2년간 매달 50만 원 연 20%로 계산한 정당 이자 약 2,000,000원 원금 500만 원 × 20% × 2년 원본에 충당되는 금액 10,000,000원 1,200만 − 200만 원금 500만 원 — 이미 소멸 남은 채무 0원 오히려 초과 지급분 반환 청구 여지 이 계산 근거를 채권자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강하게 다투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 상대가 부르는 3,000만 원을 그대로 목록에 적는 것. 총채무가 부풀려져 최저변제액이 올라가고, 실제로는 없는 빚을 3~5년간 갚게 됩니다.
사례 3 · 원금은 다 갚았는데 계속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 상황
- 몇 년째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낸 돈을 합치면 원금을 넘은 지 오래인데 상대는 "원금은 그대로"라며 추심을 계속합니다.
- 법령
- 초과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어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추심할 채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추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지급 내역을 전부 모읍니다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시 문자·메모, 상대의 입금 확인 메시지.
-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해 표로 정리합니다(사례 2 방식).
-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금액으로, 소멸했다면 0원으로 기재하고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 추심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함께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차단합니다.
- 흔한 실수
- "어차피 회생하면 탕감되니까"라며 계산을 포기하는 것. 총채무가 크면 최저변제액이 올라가 실제로 더 많이 갚게 됩니다.
개인회생 사채 채권자 정보를 모를 때
개인회생 사채는 계약서가 없거나 상대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 ✓이름과 연락처만 있어도 기재 —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씁니다
- ✓이체 내역 —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나옵니다
- ✓문자·카톡 기록 — 금액, 이자, 상환 요구 내용
- ✓차용증·현금보관증 —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 ✓추심 전화 기록 — 발신번호와 업체명
- ✓주소를 모르면 그 사정을 기재 — 송달 불능이어도 기재한 사실은 남습니다
- ✕모른다고 아예 빼기 —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사채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사채업자의 추심은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대응 | 연락처 |
|---|---|---|
| 금지명령 후 추심 전화 | 결정문 고지 → 금감원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 협박·폭행·주거 침입 | 즉시 경찰 신고 | ☎112 |
| 가족·직장에 채무 고지 |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 금감원 ☎1332 |
| 법정이율 초과 이자 요구 | 무효 주장 + 신고 | 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 |
| 미등록 대부업 | 불법사금융 신고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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