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계약직도 되나요?" 계약직이라 안 될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법은 고용 형태를 묻지 않고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만 봅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 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며, 채무자회생법은 정규직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핵심 서류는 근로계약서 + 급여이체 내역 + 재직증명서. 계약 갱신 이력이 있으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계약 만료가 3개월 내로 임박했다면, 과거 소득 이력과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심사 — 법원이 보는 것은 "계속성"입니다
개시결정 심사에서 회생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정규직이라도 폐업 위험이 있는 회사면 불안하고, 계약직이라도 5년째 갱신 중이면 안정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이력과 지속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 상황 | 난이도 | 보강 포인트 |
|---|---|---|
| 같은 직장에서 2회 이상 갱신 | 수월 | 갱신된 근로계약서 전부 제출 — 계속성 입증에 가장 강력 |
| 계약 1년차, 만료까지 6개월 이상 | 보통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 6개월 + 회사의 갱신 관행 설명 |
| 계약 만료 3개월 이내 | 주의 | 과거 2~3년 소득 이력, 동종 업계 재취업 이력, 자격증 등으로 보완 |
| 최근 입사 3개월 미만 | 주의 | 이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 연속성 소명. 급하면 개시 후 신고도 가능 |
개인회생 계약직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 갱신본 포함 전부. 계약 기간·급여·근무 조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발급일이 신청일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 ✓급여이체 통장 내역 — 최근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2년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가입 이력이 곧 근로 이력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과거 직장 이동 경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이면? — 급여이체 내역과 소득 증빙 대체 자료로 보완합니다
소득 산정: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매달 같지 않다면 최근 6개월 또는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이 연 2회 나온다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에 포함합니다 — 자세한 것은 상여금 처리 기준을 보세요.
| 항목 | 소득 산입 | 비고 |
|---|---|---|
| 기본급 | 전액 | — |
| 고정 수당(식대·교통비 등) | 전액 | 비과세 항목도 실수령 기준으로 봅니다 |
| 정기 상여금·성과급 | 연 환산 후 12분할 | 상여금 상세 |
| 초과근무수당 | 평균 산입 | 편차가 크면 6~12개월 평균 |
| 일회성 위로금·경조금 | 원칙 제외 | 반복성이 없으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직은 계약 갱신 시 급여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직전에 급여가 올랐다면 그 금액이, 내렸다면 내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인가 후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진행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가장 걱정되는 지점일 겁니다. 계약 만료 자체는 폐지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변제금을 못 내게 되는 상황이므로,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 재취업했다면 — 소득 변동을 회생위원에게 신고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공백이 생겼다면 —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3개월 미납까지 방치하면 폐지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변제금 일시 감액이나 유예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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