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통장이 안 묶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정해진 공적 급여를 받는 사람만 만들 수 있고, 일반 급여 통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법이 자동으로 지켜 주는 금액이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금액이 올랐습니다. 층을 나눠서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분명해집니다.
1층 — 신청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금액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이 지켜 주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도 이 금액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항목 | 종전 | 2026년 2월 1일~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 | 185만 원 | 250만 원 |
|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이하 |
2층 —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누가 만들 수 있나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계좌입니다. "압류가 걱정돼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통장 | 대상 | 어디서 만드나 |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정 압류금지 공적 급여 수급자 |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서 개설 |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후 은행에서 개설 |
| 실업급여 전용 계좌 | 구직급여 수급자 |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개설 — 고용보험법이 압류를 직접 금지합니다 |
| 산재·보훈 등 급여 전용 계좌 | 해당 급여 수급자 | 각 지급기관 안내에 따름 |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지급기관에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계좌만 열고 급여 입금 계좌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층 —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근본 해법인 이유
1층과 2층은 이미 들어온 압류로부터 최소한을 지키는 방어입니다. 압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멈추려면 3층이 필요합니다.
| 수단 | 무엇을 막나 | 언제 효력이 생기나 |
|---|---|---|
| 법정 압류금지 금액 | 이미 압류된 계좌에서 최소 생계비 확보 | 자동 — 단, 인출하려면 범위변경 신청 필요 |
| 전용 압류방지통장 | 해당 공적 급여의 압류 | 계좌 개설 + 지급기관 등록 후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 중지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 금지명령 | 새로운 압류·추심 자체를 금지 | 결정까지 통상 1~2주 — 기간 |
| 개시결정 | 진행 중 압류 중지 확정 | 신청 후 통상 2~4개월 |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모든 압류를 피한다" — 해당 공적 급여만 보호됩니다
- ✕"통장을 새로 만들면 채권자가 모른다" — 채권자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250만 원은 통장마다 보호된다" —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입니다
- ✕"가족 명의 통장으로 옮기면 안전하다"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 ✓급여 통장이 걱정된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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