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말은 자영업자에게 특히 자주 나옵니다.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대법원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 소상공인 소송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변호사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소상공인 소송구조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 지원 항목은 변호사비용 · 송달료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중 큰 덩어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접지 않아도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 소상공인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의 재판 비용을 국가가 유예하거나 부담하는 장치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60세 이상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개정으로 여기에 소상공인이 더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대법원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새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
| 적용 사건 | 개인회생 사건, 개인파산·면책 사건 |
| 지원 항목 | 변호사비용 · 송달료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내 비용 중 어디가 빠지나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내는 돈으로 나뉩니다. 소송구조는 이 두 갈래에 모두 걸칩니다.
| 비용 항목 | 누구에게 | 소송구조 지원 대상 | 비고 |
|---|---|---|---|
| 송달료 | 법원 | 대상 | 채권자 수에 비례 —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큼 |
| 변호사비용 | 대리인 | 대상 |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지원 |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법원(예납) | 대상 | 개인파산으로 가는 경우의 큰 항목 |
| 인지대 | 법원 | 사건·결정 내용에 따름 | 전자소송이 서면보다 저렴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금융기관 | 대상 아님 | 채권자 수만큼 발생 — 면제해 주는 곳도 있음 |
소상공인 소송구조 신청 방법 — 언제, 어디에
-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을 받아 두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비용 부담이 유예·면제됩니다. 결정 전에 이미 낸 돈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 매출 2억 8천만 원 식당, 채권자 18곳
- 상황
- 폐업을 앞둔 식당 운영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18곳이라 송달료 부담이 크고, 대리인 비용까지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 법령
- 대법원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가 소송구조 대상에 추가되어,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서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임을 소명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송달료와 변호사비용 부담이 그 범위에서 덜어집니다.
- 흔한 실수
- 비용을 다 치른 뒤에 제도를 알게 되는 것. 이미 납부한 비용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송구조 · 법률구조공단 · 직접 신청 — 세 갈래 비교
비용을 줄이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세 갈래가 있고, 병행할 수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 경로 | 무엇을 줄여 주나 | 누가 대상인가 |
|---|---|---|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 등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
| 직접 신청 | 대리인 비용 전부 | 채권자 수가 적고 재산·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 |
- ✓소상공인이라면 소송구조부터 확인하세요 — 이번 개정으로 새로 열린 길입니다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 ✓채권자가 적고 사업장 보증금·재산 구조가 단순하다면 직접 신청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것 — 그사이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회생인가 파산인가 — 지원은 둘 다 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이번 지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판단이 비용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용소득이 남는가입니다.
| 내 상황 | 검토할 제도 | 이유 |
|---|---|---|
| 사업을 계속하면서 소득이 남는다 | 개인회생 | 사업을 접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고, 소득으로 갚아 재산을 지킵니다 |
| 폐업했고 갚을 소득이 없다 | 개인파산·면책 | 갚을 재원이 없으면 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 대상입니다 |
|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절차 없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경로 |
| 세금 체납이 많다 | 병행 검토 | 사업자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분납 협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
💰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보기
소득·채무·재산을 넣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중 어느 쪽이 내 조건에 맞는지 비교해 줍니다. 제도를 정한 뒤에 소상공인 소송구조 같은 비용 지원 경로를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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