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옵니다 — "통장이 압류돼 있는데 실업급여 압류까지 되나", 그리고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나오나". 헷갈리는 이유는 두 질문의 답이 서로 반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실업급여 압류는 금지돼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직접 막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압류 금지와 소득 인정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둘 다 성립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8조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압류 금지는 권리 자체를 보호합니다.
- 통장에 들어온 뒤가 문제입니다. 일반 통장에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실업급여수급계좌(고용보험법 제37조의2)로 받아야 보호가 온전해집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한시적이라 단독으로 신청 요건을 채우기는 어렵고, 진행 중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압류 금지 — 근거는 고용보험법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금액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독립적으로 보호합니다. 제38조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근거 | 보호 범위 |
|---|---|---|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 양도·압류·담보 제공 전부 금지 |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 같은 법 제37조의2 | 시행령이 정하는 액수 이하 금액에 관한 채권 압류 금지 |
|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다른 돈과 섞이면 실업급여임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시행령 | 누구나 개설 가능 · 월 250만 원 한도 — 실업급여 전용 계좌와는 별개입니다 |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세요
고용보험법 제37조의2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8조 제2항은 그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 압류를 실제로 피하려면 전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 일반 통장을 쓰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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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직후수급자격 신청 전에 계좌부터실업급여 압류를 막는 전용 계좌를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개설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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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신청전용 계좌를 지급 계좌로 지정일반 통장을 적어 내면 나중에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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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수급 중다른 돈을 섞지 않기이 계좌에 다른 입금이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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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가 이미 걸렸다면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법원에 압류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통장 사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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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신청 시중지·금지명령 함께 신청새 압류를 막고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춥니다
실업급여 압류는 안 되는데 소득으로는 잡힙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합니다. 실업급여 압류 금지는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고, 소득 인정은 "개인회생에서 변제 재원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보호하는 주체와 목적이 달라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 제도 | 무엇을 정하나 | 실업급여는 |
|---|---|---|
| 고용보험법 제38조 |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 가져갈 수 없음 |
| 개인회생 소득 산정 | 변제 재원을 얼마로 볼 것인가 | 소득에 포함 |
| 생계비 공제 | 생활에 쓸 몫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 | 가구원수 기준으로 공제 |
|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 실업급여가 생계비보다 적으면 가용소득 0 |
실무적으로는 결론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고,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만 해도 1,538,543원입니다. 실업급여액이 생계비를 밑돌면 계산상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이 곧 "변제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 신청 전인가, 진행 중인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 시점이 개인회생의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내 단계 | 실업급여의 역할 | 해야 할 일 |
|---|---|---|
| 신청 전 · 압류 진행 중 | 생활 재원 | 전용 계좌 개설 → 개인회생 신청 + 중지·금지명령 |
| 신청 준비 중 | 소득 증빙의 일부 | 수급 종료 후 소득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을 때 |
| 개시~인가 전 | 변제계획의 전제가 흔들림 | 재취업 계획과 함께 변제계획안을 조정합니다 |
| 인가 후 수급 시작 | 사정변경 사유 | 즉시 신고 →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 인하·기간 연장 |
| 인가 후 수급 종료 | 소득 단절 구간 진입 | 퇴사 대응 순서대로 — 연락 유지가 최우선 |
-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 소득 변동 소명의 기본 자료입니다
- ✓수급 예정 기간과 금액을 먼저 계산해 회생위원에게 제시하면 협의가 빠릅니다
- ✓재취업 활동 기록을 남기세요 — 소득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납입 — 전액이 어려워도 성실성 평가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는 것 — 폐지되는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
신청 자격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급여라, 그 자체만으로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소득 구성 | 판단 | 보완 방법 |
|---|---|---|
| 실업급여만 | 단독으로는 부족 | 수급 종료 후 소득 계획을 함께 제시 |
| 실업급여 + 재취업 확정 | 가능 | 근로계약서·재직예정증명으로 소명 |
| 실업급여 + 아르바이트 | 사안에 따라 | 추가 소득의 반복성을 증빙 |
| 실업급여 + 가족 지원 | 어려움 | 타인의 지원은 내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소득이 전혀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갚을 재원이 없으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
💰 실업급여 기준으로 가용소득이 남는지 확인
월 수급액과 가구원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바로 나옵니다. 0으로 나온다면 그 계산 결과를 회생위원과의 협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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